Update. 2025.06.27 17:46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부당하게 구금당한 사람들을 위한 인신보호법은 구제 청구라는 벽 앞에 좌절됐다. 정신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권리는 사라졌다. 휴대폰은 압수됐고, 외부 세상과의 연결은 끊겼다. 제도는 존재했지만, 구제는 없었다. 인신 보호 제도는 국·공립병원, 기도원,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힌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이 강제 입원·수용·감금 상태에 처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현실서 이 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 청구? <일요시사>가 만난 A씨는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상태서 구제 청구의 유명무실함을 경험했다. 그는 가족 간 갈등 끝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현행법상 가족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가능하다. A씨는 “가족이 경찰을 불러 신고했고, 119 구급차에 실려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며 “의사는 나와 3분 정도 대화한 후 곧바로 정신병 진단을 내렸다. 정신 상태를 제대로 진단했다고 보기 어려운 짧은 대화였는데, 그걸로 입원이 결정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달 9일 아들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형태로 수용돼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일요시사>를 찾았습니다. 그날 그는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 수면제와 술을 한꺼번에 털어 넣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난동을 피웠다.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다. 그 다음 가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정신병원이었다. 잘못했지만…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씨는 동대문구청서 진행하는 노점상 단속 용역 채용공고를 보게 됐다. 서류를 넣었지만 관련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주차 단속 요원 채용서도 같은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거듭된 좌절은 A씨를 자극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지원을 위해 준비했던 서류를 모두 찢어버리고 수면제인 졸피뎀과 양주를 함께 마셨다. 그리고 구청으로 향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 구청에는 당직 중인 직원만 남아 있었다. A씨는 직원을 향해 시비를 걸었고 거친 욕설이 오갔다. 경찰이 온 뒤에는 뛰어내리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