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정신병원에 갇힌 아들

“강제로 가두고 연락도 없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달 9일 아들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형태로 수용돼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일요시사>를 찾았습니다.

그날 그는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 수면제와 술을 한꺼번에 털어 넣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난동을 피웠다.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다. 그 다음 가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정신병원이었다. 

잘못했지만…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씨는 동대문구청서 진행하는 노점상 단속 용역 채용공고를 보게 됐다. 서류를 넣었지만 관련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주차 단속 요원 채용서도 같은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거듭된 좌절은 A씨를 자극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지원을 위해 준비했던 서류를 모두 찢어버리고 수면제인 졸피뎀과 양주를 함께 마셨다. 그리고 구청으로 향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 구청에는 당직 중인 직원만 남아 있었다. A씨는 직원을 향해 시비를 걸었고 거친 욕설이 오갔다. 

경찰이 온 뒤에는 뛰어내리겠다고 난간을 붙들고 자살 소동을 벌였다. 당시 A씨는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인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했다. A씨는 과거 조울증, 이른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은 바 있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날짜는 지난달 3일 수요일이었다. 이후 퇴원한 건 같은 달 8일 월요일이다. A씨는 총 6일 동안 병원에 머물렀다. 문제는 A씨의 보호자가 이런 상황을 같은 달 5일, 즉 입원 사흘 후에야 알았다는 점이다. 

A씨를 제압한 경찰도, 그를 수용한 병원 측도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아들이 구청서 난동을 피운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들을 병원에 수용했으면 연락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구청서 난동 피우다가 연행
응급입원 형태로 6일간 감금

B씨는 A씨와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 집에는 A씨의 지갑과 휴대폰이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문도 잠그지 않은 상태였다. 직감적으로 A씨에게 큰일이 생겼다고 판단한 B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려 했다. 그때 콜렉트콜(수신자 부담 전화)이 걸려왔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서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혹시 모르니 받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공중전화로 걸어왔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있다고.”

자초지종을 듣게 된 B씨와 가족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바로 A씨를 만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주말을 넘기고 그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야 퇴원할 수 있었다. B씨는 A씨의 병원비로 49만원가량을 썼다고 했다. 


경찰이 A씨에 취한 조치는 ‘응급입원’이었다.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자의 입원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 ▲보호의무자 신청으로 입원 ▲행정 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 진단이 없어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해 ▲41조(자의 입원) ▲42조(동의 입원) ▲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서면 통보해야 하는데…
“아무 공지도 못 받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당시 A씨의 ‘응급입원 의뢰서’에는 ‘자해 행동, 난폭한 행동, 공격적 행동, 불안정한 행동, 분노 폭발, 피해 사고 등’ ‘양극성 장애’ ‘구청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며 죽인다고 위협’ ‘뛰어내리려고 함(동대문구청 난간서)’ ‘자살한다며 난동’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

B씨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왜 아들을 6일이나 병원에 입원시켰는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거듭 울분을 토로했다. 만일 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도 반문했다. 

응급입원 환자의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돼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은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이때 3일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평일인 지난달 3일 오후에 입원했고 8일 오후에 퇴원했다. 그 사이 5일은 어린이날, 7일은 일요일이었다. 공휴일로 계산되는 날이다. A씨가 입원한 병원 관계자는 “차트를 보지 못해 정확하진 않지만 응급입원 절차에 따라 법에 맞게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호자에 대한 연락 역시 법에 기재돼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6항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해놨다.

“경찰이나 병원서 통지 받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이 경찰에 연행될 때 나(아버지)와 아내의 이름, 연락처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엄마는 누구고. 전화번호는 뭐고’. 그랬는데 아무도 받아 적질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하다”

B씨는 “제 아들이 잘못한 건 맞다”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사흘 동안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사례가 특이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악용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찰이나 병원서 법에 맞게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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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