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정신병원에 갇힌 아들

“강제로 가두고 연락도 없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달 9일 아들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형태로 수용돼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가 <일요시사>를 찾았습니다.

그날 그는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 수면제와 술을 한꺼번에 털어 넣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난동을 피웠다.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다. 그 다음 가게 된 곳은 다름 아닌 정신병원이었다. 

잘못했지만…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A씨는 동대문구청서 진행하는 노점상 단속 용역 채용공고를 보게 됐다. 서류를 넣었지만 관련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주차 단속 요원 채용서도 같은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거듭된 좌절은 A씨를 자극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지원을 위해 준비했던 서류를 모두 찢어버리고 수면제인 졸피뎀과 양주를 함께 마셨다. 그리고 구청으로 향했다. 퇴근 시간이 지나 구청에는 당직 중인 직원만 남아 있었다. A씨는 직원을 향해 시비를 걸었고 거친 욕설이 오갔다. 

경찰이 온 뒤에는 뛰어내리겠다고 난간을 붙들고 자살 소동을 벌였다. 당시 A씨는 부모와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인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의뢰했다. A씨는 과거 조울증, 이른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은 바 있다.


A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날짜는 지난달 3일 수요일이었다. 이후 퇴원한 건 같은 달 8일 월요일이다. A씨는 총 6일 동안 병원에 머물렀다. 문제는 A씨의 보호자가 이런 상황을 같은 달 5일, 즉 입원 사흘 후에야 알았다는 점이다. 

A씨를 제압한 경찰도, 그를 수용한 병원 측도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아들이 구청서 난동을 피운 점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들을 병원에 수용했으면 연락을 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구청서 난동 피우다가 연행
응급입원 형태로 6일간 감금

B씨는 A씨와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 집에는 A씨의 지갑과 휴대폰이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문도 잠그지 않은 상태였다. 직감적으로 A씨에게 큰일이 생겼다고 판단한 B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려 했다. 그때 콜렉트콜(수신자 부담 전화)이 걸려왔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서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혹시 모르니 받아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았더니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공중전화로 걸어왔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있다고.”

자초지종을 듣게 된 B씨와 가족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바로 A씨를 만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주말을 넘기고 그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야 퇴원할 수 있었다. B씨는 A씨의 병원비로 49만원가량을 썼다고 했다. 


경찰이 A씨에 취한 조치는 ‘응급입원’이었다.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자의 입원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 ▲보호의무자 신청으로 입원 ▲행정 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 진단이 없어도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해 ▲41조(자의 입원) ▲42조(동의 입원) ▲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서면 통보해야 하는데…
“아무 공지도 못 받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당시 A씨의 ‘응급입원 의뢰서’에는 ‘자해 행동, 난폭한 행동, 공격적 행동, 불안정한 행동, 분노 폭발, 피해 사고 등’ ‘양극성 장애’ ‘구청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며 죽인다고 위협’ ‘뛰어내리려고 함(동대문구청 난간서)’ ‘자살한다며 난동’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

B씨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왜 아들을 6일이나 병원에 입원시켰는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거듭 울분을 토로했다. 만일 가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도 반문했다. 

응급입원 환자의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돼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은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이때 3일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평일인 지난달 3일 오후에 입원했고 8일 오후에 퇴원했다. 그 사이 5일은 어린이날, 7일은 일요일이었다. 공휴일로 계산되는 날이다. A씨가 입원한 병원 관계자는 “차트를 보지 못해 정확하진 않지만 응급입원 절차에 따라 법에 맞게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호자에 대한 연락 역시 법에 기재돼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6항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해놨다.

“경찰이나 병원서 통지 받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이 경찰에 연행될 때 나(아버지)와 아내의 이름, 연락처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엄마는 누구고. 전화번호는 뭐고’. 그랬는데 아무도 받아 적질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하다”

B씨는 “제 아들이 잘못한 건 맞다”고 거듭 말했다. 하지만 사흘 동안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사례가 특이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악용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찰이나 병원서 법에 맞게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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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