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6 17:45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16일, 구속 수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건부로 석방시켰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부여하기도 한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 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등 기본적인 사항들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인들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부여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대통령경호처장 자리에 있을 때부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의 말에 콧방귀를 뀌던 김 전 장관이 탄핵과 특검으로 점철된 국회를 무산시키려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을 직접 건의한 주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장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일 “김 전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부인하다 건의 인정 김 전 장관은 1959년 경남 마산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예비역 중장이다. 현역 시절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거쳤으며, 군 내부 요직인 합참 작전본부장 등도 역임했다. 한때 군 내 서열 1위인 합참의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진급에 실패하면서 2017년 중장을 끝으로 군복을 벗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학창 시절 학도호국단장으로 유명했다. 학도호국단은 1975년 정부가 ‘학원의 총력안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3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5일, 내려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행안위)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며 “긴급 출국금지를 하고 그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이 도피를 위해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게 주장의 골자였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 (전)장관이 (해외로)도망간다고 하는데 출국금지 조치를 금방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실무자에게 전하라”고 요청하자 12시32분경, 회의장을 이탈했다가 입장한 후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국방위원회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 질의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급구 출국할 움직임을 보인다는 첩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