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김건희 녹취록’ 폭로 이명수 기자 검찰 송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3일, 경찰이 ‘김건희 녹취록’을 폭로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건희 여사 7시 녹취록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강의 녹취 사건에 대한 결과를 이 기자에게 통보했다. 경찰은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류재율 변호사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녹취한 3시간이 넘는 녹취파일에서 3분 정도 이 기자가 화장실에 담배를 피러 간 시간이 포착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3시간이 넘는 녹취 시간 동안 3분 정도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됐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기자는 화장실을 두 번 갔다 오는 사이 핸드폰과 담배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들고 나갔다. 두 번째는 가방을 놔두고 담배만 꺼내서 나갔다. 류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