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대환장 집들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집들이에 초대한 절친의 남편으로부터 성추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여성 A씨는 남편과 함께 자신의 절친, 절친의 남편 B씨를 초대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술에 취한 나머지 소파서 잠든 A씨를 B씨가 옷을 벗기고, 만지는 등 성추행했던 것. 혼자 성행위 B씨는 A씨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를 성추행한 뒤 혼자 성행위까지 했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절친과 함께 편의점에 술을 사러 간 상황이었다. 절친은 A씨 남편을 세탁실로 데려가는 등 유혹하며 추가 범행 기회를 줬다. 그사이 B씨는 A씨에게 유사 성행위까지 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두 차례나 성추행했다. 이들의 범행은 다음날 A씨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 홈캠을 확인하는 과정서 드러났다. 사실을 알게 된 A씨 남편은 A씨에게 상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인면수심 계부의 면죄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했다. 그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까지 한 친모가 대법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친엄마 맞아? 2009년생으로 올해 15세인 피해 아동은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딸 앞에서 계부인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또 딸에게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계부인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