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7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군검찰에 이첩했다. 원 본부장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오히려 군검찰이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군검찰이 공수처의 기록을 검토한 후 조만간 원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검찰로의 사건 이첩은 공소권이 없어서 그랬을 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은 12·3 내란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개월간 원 본부장을 조사해 왔다. 군검찰로의 이첩은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마무리 단계 공수처가 원 본부장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한 건 지난달 23일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원천희 본부장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했고 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간부 수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군 관련 수사 역시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요구가 아닌 사건 이첩으로,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수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으나 징계를 면해 온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코너에 몰렸다.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상반된 증언이 정보사 내부서 쏟아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선 실세’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공수처는 정보사 간부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공식 입장이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패싱당한 걸 보면 설득력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수사에 애를 먹은 바 있다. 상황은 뒤집혔다. 공수처는 최근 원 본부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존재를 인지한 정황을 파악하고 소환조사했다. 유임 수긍, 왜? 법조계에서는 원 본부장이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 본부장과 노 전 사령관은 친분이 깊지 않다. 노 전 사령관이 제7보병사단 제5보병연대장 시절 원 본부장이 제1대대장이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 군사관리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원 본부장은 같은 사단의 제8보병연대장을 맡았다. 원 본부장과 같이 근무했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징계를 받거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군무원 간첩 사건의 지휘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유임됐던 이유가 비상계엄 준비 때문이라는 증언이 내부로부터 쏟아진다. 상급자인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은 왜 문 전 사령관을 내버려 뒀을까? 원 본부장도 비상계엄 사건서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사람이 많다. 원천희가 왜 방관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일요시사>와 만난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정보사 안팎에서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향한 비난이 거세다. 그가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의 상급 기관장임과 동시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유임을 지켜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례적 결정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23일 정례 브리핑서 문 전 사령관이 왜 유임됐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은 예하 여단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사령관은 대상이 아니었다”며 “정보사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때 당시 상황은 지금 보는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방부 공식 입장은 군·정보사 내부의 시선과 다르다. 우선 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