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1 17:42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 유튜버를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노점은 상인회로부터 결국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장시장 상인회는 지난 10일, 내부 회의를 열고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쇼츠 영상에 등장한 노점에 대해 10일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상인회 자체 규정상 최장 수준의 처벌로 “시장 내 다른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상인회 측은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징계 규정을 넘어선 이례적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노점은 유튜버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음에도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11일 오후까지도 조회수 1100만회를 넘어서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광장시장 내 노점 상당수는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무허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음식점과 달리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생 점검이나 가격 표시 단속 등 지자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3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8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날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을 거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실시공 및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던 바 있다. 국토부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하중증가 방지 등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기간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로서의 모든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 단 행정처분 이전에 맺어진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