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4.01 17:48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충격 불륜의 다른 결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내연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4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징역 1년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급습했다. A씨는 나체 상태였던 B씨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폭행했고,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또 A씨는 옷을 입으려는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 달라”며 B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보상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임신 36주 차, 사실상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시행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 11억510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수술을 직접 집도한 의사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에게도 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의 의뢰를 받고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태아는 산모의 자궁 밖으로 나와 생명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이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을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동일한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술 중 대량 출혈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늦어진 점 등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숨졌다”며 “비록 피고인이 원심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서 강씨는 환자가 수술 이후 약 21개월이 지난 뒤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