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9 15:1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비극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명백한 강력 범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에 이미 A씨를 스토킹과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B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기를 두 차례나 발견해 신고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 A씨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 격리와 감시의 부재였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인 잠정조치 1~3호만 발부받았을 뿐,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잠정조치 3-2호’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3-2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부분의 사람은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이며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문제는 이 믿음이 깨졌을 때 발생한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짊어져야 한다. 오는 14일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1주기를 맞는 날이다. 지난해 9월14일 서울교통공사 여직원이 자신의 근무지인 지하철 2‧6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서 동료 직원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상태였다. 최후의 보루 신당역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스토킹으로 시작해 살인까지 이어지는 범죄가 신당역 사건 이후에도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피해자의 신변을 현행보다 더 강력한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변화는 더뎠다. 지난 6월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서 통과됐다. 신당역 사건 이후 9개월 만이다. 당초 스토킹 범죄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최근 경찰에 ‘신변보호(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피해 여성들은 멀쩡히 작동하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일단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이 신변보호를 요청하게 만드는 스토킹이나 이별범죄 등 소위 ‘관계의 범죄(Relational crimes)’에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관계의 범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인범죄(Personal crimes)는 잠재적 가해자와 잠재적 피해자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같이 있어야 발생한다. 잠재적 가해자가 잠재적 피해자와 같은 시간과 공간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범죄 예방책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사법당국은 이 간단한 원리를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하라는 것이다. 그나마 예방책으로 내세운 게 가해자가 가까이 접근할 때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신속히 신고하고 경찰도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도 사고를 막기 힘든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