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3 10:08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공공기관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돼있다. 다만 모든 계약을 입찰로 진행할 경우 행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약자 기업? 이때 적용되는 것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체결하는 수의계약’, 즉 소액 수의계약 제도다. 법령상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 소액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금액 한도’는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돼있다. 계약 목적과 적용 법령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달라지지만, 통상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약 2000만원 수준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영등포구청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업체의 A 대표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사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특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공개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실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계약의 경우, 이를 공개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불법? 편법?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같은 법령 말미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지명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예외 조항은 그동안 많은 지방단체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몰아줄 때마다 근거로 사용돼왔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금액의 상한선만 지키면, 한 업체에 얼마든지 일감을 몰아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경쟁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