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등포구청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꽉 채워서 세 번 밀어줬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영등포구청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업체의 A 대표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사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특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공개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실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계약의 경우, 이를 공개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불법? 편법?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같은 법령 말미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지명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예외 조항은 그동안 많은 지방단체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몰아줄 때마다 근거로 사용돼왔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금액의 상한선만 지키면, 한 업체에 얼마든지 일감을 몰아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경쟁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추산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비교적 주관적인 기준과 애매한 상한 금액 때문에, 그동안 몇몇 지방단체에서는 금액이 큰 규모의 계약을 2000만원 이하의 계약으로 낮춘 뒤, 여러 개의 계약을 하는 이른바 ‘수의계약 쪼개기’ 수법이 기승을 부려왔다.

주로 대규모 공사에서 알음알음 행해져 오던 ‘수의 계약 쪼개기’가 지난해 구정 활동 등에서도 벌어진 모양이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후로 영등포구청은 A 정치 컨설팅 업체와 수차례 용역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다.

구청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에 구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투입된 예산의 규모는 모두 2000만원 아래로 수의계약 조건에 아슬아슬하게 부합되는 금액이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영등포구청의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15일 영등포구청은 2022구정인식 조사 용역에 1990만원가량을 A 업체에 지급해 ‘구정인식 조사 용역’을 맡겼고, 3월22일과 23일에는 ‘구정 홍보용 기획영상 제작’과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제작’을 맡겨 각각 1500만원, 1900만원을 A 업체에 지급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특정 업체에 일감
1990만원, 1500만원, 1900만원…한도 맞춰 

영등포구청이 A 업체와 맺은 계약은 모두 상한 금액인 2000만원을 간신히 넘지 않는 금액으로, 두 달간 해당 업체에 몰아준 금액을 모두 합치면 5000만원이 넘어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법률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의 계약 쪼개기’는 법령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를 직접 담당했던 영등포구청 홍보미디어과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제작물을 A 업체서 먼저 제안해왔고, 회의를 거친 후 최종 결재가 떨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나 부당한 경우는 없었다. 모두 구청 홍보에 도움된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리 발주를 넣게 돼 해당 용역이 두 번 잡히게 된 것일 뿐, 위법한 절차는 추호도 없었다. 요즘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이렇게 차후에 문제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영등포 구청 측은 구정 인식조사 용역도 A 업체와 세 차례 계약을 맺었다. 영등포구청은 해마다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해 구정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구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구청의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로, 정책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돼온 연간 단위 사업이다. 

그러나 민선 7기로 임기를 시작한 채 전 청장 체제하에서 실시된 네 번의 인식조사 중 세 번이 A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A 업체와 계약 후 조사 비용이 상향된 점도 눈에 띄었다. 이에 대해 당시 실무를 맡았던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전 구청장과 대표 친분 작용? 
구청 측 “모든 절차 문제없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1차는 다른 곳과 계약했고, 2, 3, 4차를 A 업체와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실무자들은 매해 업체 선정을 위해 여러 곳에서 추천도 받고 팀장과 과장급들이 모여 회의한 후 결정한다. A 업체와는 2차 때부터 사업을 진행해왔고, 성과물과 금액 타당성이 모두 부합해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는 해당 업체와 할지 안 할지 두고 볼 것이지만, 매번 절차에 입각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2차 구정 인식 조사에서 A 업체에 일을 맡겨 사업을 진행했더니 결과물이 나쁘지 않아 그 이후에도 계속 조사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본집단이 900명에서 500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조사 비용이)커진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 점을 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조사 방식에서 더 수준 높은 방식인 FGI로 행해졌다”며 “FGI는 쉽게 말해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 토론을 벌여 정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가 다른 여론조사보다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A 업체는 지난 3년간 구청의 용역을 받고 FGI 방식의 여론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A 업체의 대표 P씨와의 관계다. 채 전 청장은 최근 P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홍보하는 등 두 사람의 사적인 친분이 세간의 의심을 사고 있다.

“모른다”

홍보물 제작과 구정 인식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아 간 A 업체 대표는 현재 제3의 인물로 바뀌어 있다. 채 전 구청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업체가 어딘지는 알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일이 없고, 실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ingyu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