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등포구청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꽉 채워서 세 번 밀어줬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영등포구청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업체의 A 대표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사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특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공개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실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계약의 경우, 이를 공개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불법? 편법?

그러나 여기에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같은 법령 말미에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지명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예외 조항은 그동안 많은 지방단체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몰아줄 때마다 근거로 사용돼왔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금액의 상한선만 지키면, 한 업체에 얼마든지 일감을 몰아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경쟁에 부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추산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및 구매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비교적 주관적인 기준과 애매한 상한 금액 때문에, 그동안 몇몇 지방단체에서는 금액이 큰 규모의 계약을 2000만원 이하의 계약으로 낮춘 뒤, 여러 개의 계약을 하는 이른바 ‘수의계약 쪼개기’ 수법이 기승을 부려왔다.

주로 대규모 공사에서 알음알음 행해져 오던 ‘수의 계약 쪼개기’가 지난해 구정 활동 등에서도 벌어진 모양이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후로 영등포구청은 A 정치 컨설팅 업체와 수차례 용역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다.

구청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에 구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투입된 예산의 규모는 모두 2000만원 아래로 수의계약 조건에 아슬아슬하게 부합되는 금액이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영등포구청의 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15일 영등포구청은 2022구정인식 조사 용역에 1990만원가량을 A 업체에 지급해 ‘구정인식 조사 용역’을 맡겼고, 3월22일과 23일에는 ‘구정 홍보용 기획영상 제작’과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제작’을 맡겨 각각 1500만원, 1900만원을 A 업체에 지급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특정 업체에 일감
1990만원, 1500만원, 1900만원…한도 맞춰 

영등포구청이 A 업체와 맺은 계약은 모두 상한 금액인 2000만원을 간신히 넘지 않는 금액으로, 두 달간 해당 업체에 몰아준 금액을 모두 합치면 5000만원이 넘어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법률에서 벗어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의 계약 쪼개기’는 법령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를 직접 담당했던 영등포구청 홍보미디어과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제작물을 A 업체서 먼저 제안해왔고, 회의를 거친 후 최종 결재가 떨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외압이나 부당한 경우는 없었다. 모두 구청 홍보에 도움된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분리 발주를 넣게 돼 해당 용역이 두 번 잡히게 된 것일 뿐, 위법한 절차는 추호도 없었다. 요즘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이렇게 차후에 문제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영등포 구청 측은 구정 인식조사 용역도 A 업체와 세 차례 계약을 맺었다. 영등포구청은 해마다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해 구정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구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구청의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조사로, 정책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돼온 연간 단위 사업이다. 

그러나 민선 7기로 임기를 시작한 채 전 청장 체제하에서 실시된 네 번의 인식조사 중 세 번이 A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A 업체와 계약 후 조사 비용이 상향된 점도 눈에 띄었다. 이에 대해 당시 실무를 맡았던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전 구청장과 대표 친분 작용? 
구청 측 “모든 절차 문제없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1차는 다른 곳과 계약했고, 2, 3, 4차를 A 업체와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며 “실무자들은 매해 업체 선정을 위해 여러 곳에서 추천도 받고 팀장과 과장급들이 모여 회의한 후 결정한다. A 업체와는 2차 때부터 사업을 진행해왔고, 성과물과 금액 타당성이 모두 부합해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는 해당 업체와 할지 안 할지 두고 볼 것이지만, 매번 절차에 입각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2차 구정 인식 조사에서 A 업체에 일을 맡겨 사업을 진행했더니 결과물이 나쁘지 않아 그 이후에도 계속 조사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본집단이 900명에서 500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조사 비용이)커진 것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 점을 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조사 방식에서 더 수준 높은 방식인 FGI로 행해졌다”며 “FGI는 쉽게 말해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 토론을 벌여 정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인건비가 다른 여론조사보다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A 업체는 지난 3년간 구청의 용역을 받고 FGI 방식의 여론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A 업체의 대표 P씨와의 관계다. 채 전 청장은 최근 P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홍보하는 등 두 사람의 사적인 친분이 세간의 의심을 사고 있다.

“모른다”

홍보물 제작과 구정 인식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아 간 A 업체 대표는 현재 제3의 인물로 바뀌어 있다. 채 전 구청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업체가 어딘지는 알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일이 없고, 실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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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