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의료법 위반’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과오이자 불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이번 논란은 전날(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싸이와 함께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해온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항불안제)와 스틸녹스(수면제)를 처방받아왔으며, 약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환자 본인 외에는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이 높아 관리가 더 까다로운 영역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년 2월)에는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와 대리 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