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7 12:46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창수 중앙지방검찰청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4일, 전격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도 이를 재가했다. 당초 이 지검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2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선거 때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하루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사의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조 차장검사의 업무는 이성식 3차장검사가 대행할 예정이다. 한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입과 손발이었던 이창수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민간인이 됐다”며 “엄정한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새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의해 사표는 전격 수리됐다”며 “이 지검장의 퇴장은 결코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검찰권을 정치 권력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킨 주범이기 때문”이라고 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체포 구금된 지 52일 만이고,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45일 만이고,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27시간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일자가 지난달 4일인 만큼 늦어도 11일까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7일 오후 2시쯤 결정 내렸다. 그리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즉시 송부하지 않고 27시간 고민 후 8일 오후 5시쯤 송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부터 석방까지 과정을 보면, 법원은 조금 빨리 인용했고 검찰은 조금 늦게 결정한 셈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크게 구속기간 계산 오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 문제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영장 구속 만료일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25일 오전 12시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까지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형사사건에 있어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서 공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공제기간을 윤 대통령 측은 ‘시간’으로 계산했고, 검찰은 ‘일수’로 계산했기 때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였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명씨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개월 전에 접수된 사건을 뒤늦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데 이어 구속영장 청구도 늦었다는 게 이유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앙지검 차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왜 창원지검서 주도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정치적 부담감을 고려한 조치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검찰 간부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내부서도 동의하는 검사가 상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조치는 차장검사 파견에 그쳤다. 질질 끌다 왜 창원서? 명씨 논란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다. 대검찰청은 이달 초 창원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에 이지형(사법연수원 33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평검사 2명 등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기존 형사4부 검사 5명에 1차 파견 2명을 더하면 수사팀은 총 11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선거·공안 사건에 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이정민 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위는 10일, 노 관장과 김 여사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에 대한 고발장이 형사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환수위의 고발장 접수 후 불과 사흘 만에 사건이 배당된 것이다. 앞서 지난 7일, 환수위는 “노소영 관장과 김옥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던 바 있다. 환수위는 “김 여사,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돈이 불법 비자금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은닉, 은폐해 조세를 포탈했고 그 상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국세청 고발도 예고하는 등 국고 환수를 위한 전면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환수위 주장에 따르면, 노 관장은 본인 진술에 의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그동안 은닉해 오다가 이번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사용명세와 증빙자료 전체를 시민단체에 전달하면서 생긴 파장이다. 검찰은 적법한 지출이었다며 구체적 해명에 나서지 않았다. 말을 아낀 검찰이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분식회계와 사건 은폐 시도 의혹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업무추진비 내역 등이 공개됐지만 절반 이상의 자료가 복사 불량으로 판독 자체가 어렵거나 삭제됐다. 사실상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와 다르다. 증빙 없는 지출도 있었다. 1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검사들의 용돈처럼 쓰였고 정기적인 현금 지급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도 수천만원 사용 검찰의 특활비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달 말부터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서 승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불속행 결정을 내렸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전체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기록, 일부 특정업무경비 기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대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