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화제 “차액 지급된다”던 보험사, 돌연 거절 통보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수술을 진행한 한 가족이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떠안게 된 사연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보험사의 보상 거부로 힘들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다름 아닌 제 가족의 이야기”라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가족이 1년 전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다른 부위에도 동일 코드의 질병이 발생했다. 약관에 ‘1년 내 동일 질병 수술은 보상 불가’ 조항이 있어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문 상담사는 “이전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상담사의 말만 믿고 수술을 진행했지만 두 번째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신청 당시 보상 담당자 역시 차액 지급이 된다고 설명했으나, 돌연 상위 결재자라는 다른 담당자로 교체되며 입장이 번복됐다. 새 담당자는 “약관에 걸려 수술비를 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저희는 보험사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담당자 답변만 믿고 수술을 진행했는데, 미리 안내해 줬다면 일정을 변경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새 담당자는 ‘나는 그런 말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