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술실 CCTV 설치’ 복지 소위 통과…7부능선 넘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보건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의료업계서도 거센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김성주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는 이날 보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합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심 좋은 지자체는,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가 먼저 제안했다”며 “경기도는 국비 지원도 안 받고 100%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지자체는 국가에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 그것은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 개정안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CCTV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자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단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