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연기념물 ‘반계리 은행나무’ 인근 건축물 허가 도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단풍 명소로 급부상하며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167호 ‘반계리 은행나무’ 인근에 4층 규모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19일 원주시와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반계리 은행나무가 있는 문막읍 반계리 1495-1 일원 9479㎡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이 보호구역 바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주변 경관과 공간적 맥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완충지대로, 이 안에선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 행위와 건축물의 높이, 용도, 색채 등이 지자체 조례 등에 관련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 그런데 이날 <일요시사> 취재 결과, 반계리 은행나무와 약 50m 떨어진 보존지역 내 토지에 상업용 건축물 2건에 대한 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토지주들은 지난해 6월 연면적 391㎡ 규모의 지상 4층 규모, 지난 2023년 6월엔 연면적 204㎡, 지상 1층 규모의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건축허가를 각각 받았다. 당시 원주시는 건축을 허가하면서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거나 은행나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