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7 17:35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를 겪은 뒤 끝내 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992년 유죄 확정 이후 33년 만이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윤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 진술은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고통받았을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고인의 친형인 윤동기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판결을 들었다. 선고 이후 그는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고해주신 판사님과 검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990년 11월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불법 연행됐다. 그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폭행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기관은 DNA 검사 결과 범인이 아니라는 사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야구판을 흔든 김대현에 이어 이영하도 자유의 몸이 됐다. 선린인터넷고 시절 원투펀치로 함께 활약했던 둘은 후배들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학폭 투수’ 꼬리표를 일단 뗀 것이다. 법원이 고등학교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9개월간 법적 공방 2021년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이영하는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이영하는 9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기 파리채를 이용한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라면 갈취나 숙소, 자취방서의 얼차려 등도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가 있었다는 2016년 훈련 당시 이씨가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며 “피해자는 2015년 고덕야구장과 학교 웨이트장서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씨는 당시 일본으로 출국했다. 자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