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사법부의 굴복” 이재명 공선법 파기환송심 무한 연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 사유로 ‘헌법 84조’(형사상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현행 헌법 조항상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적혀있지 않아 해석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은 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 재판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실상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각 재판부가 자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은 대법원이 이 같은 입장 표명 이후 개별 재판부가 내린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선거법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