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줍줍’ 폐단 뿌리 뽑나?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신청자 미달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로, 당초 성년이면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돼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2월,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이를 모두 폐지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대상자가 확대된 이후 무순위 청약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 ‘로또 청약’ 단 1가구에 294만명이 신청해 청약홈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고, 같은 해 4월에도 충남 세종시 4가구에 11만명가량이 몰리는 등 사태가 재현되기도 했다. 이 같은 청약 과열 양상이 반복되자 국토부는 다시 신청 요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다시 선회했다. 다만 거주지역 요건은 지역의 분양 상황 등에 맞춰 외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