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3 05:04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8살 제자 김하늘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특정시간 외출 금지,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살해당한 불과 7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반드시 생명을 빼앗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하늘양 측 변호인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6일 대전 모 초등학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씨가 법정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명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명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진행된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 1심 첫 공판서 명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명씨)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형의 감경을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피고인의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미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명씨는 충분히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인지 기능의 손상도 없었다”며 “수사 과정서 범행 이전에 범행 방법과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 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명씨의 행동은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