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최태원-노소영 이혼 뒤집힌 판결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이 1조3800억원 규모 재산분할을 결정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2심 판결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는지 등 여부였다. 논란이 됐던 2심 주식가액 계산이 오류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받은 돈? 줬던 돈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