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김천 오피스텔 살해범’ 양정렬, 무기징역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31세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약 1년5개월간 무직 상태로 지내며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뒤 일말의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욕구를 실현했고, 사체를 유기하려고 하는 등 인면수심의 대단히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심도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