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4 16:03
1979년 10월 26일, 역사는 그날을 결코 잊지 않는다. 당시 궁정동 안가의 총성은 한 지도자의 생애를 마감한 사건이자, 유신체제의 종말을 알린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그림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현대사에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46년이 지난 지금, 그 중심에 있던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름이 다시 법정에서 불리고 있다. 그는 10·26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핵심 인물이자, 그 후 ‘역사의 방관자’로 기록돼온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그의 삶과 역할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980년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88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이후 그는 공직이나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세상과 거리를 둔 채 “나는 그날 이후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는 말을 남기며 2016년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당시에도 명확한 물증보다 ‘정치적 책임’의 무게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는 직접 총을 쏜 것도, 음모를 주도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고, 침묵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 유족은 그가 사망한 이듬해 “당시 민간인 신분임
2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 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지난달 2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지내고 1979년 2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같은 해 10월26일,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궁정동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주요 인사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등에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갔던 김 전 실장은 이후 전두환정권에서 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1979년 12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후 1988년 사면·복권됐고 2016년 12월 노환으로 93세에 별세했다. 김 전 실장은 199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26 사건 직후 자신이 최규하 당시 총리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했으나, 그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평가가 계속 나왔다. 김 전 실장 유족은 2017년 당시 “김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