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1 07:11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비난은 더불어민주당이 독박을 쓰고 있다. 그간 민주당의 정치적·정책적 강경책은 청년 민심을 분노시켜 그때마다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기사회생시켜 왔다. 분명한 건 이런 식의 적과의 동침은 국민에겐 악영향만 줄 뿐이라는 점이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후 지난 20일 본회의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것이다.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은 13%로 올라갔고, 오는 2028년 40%로 예정됐던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라간다. 지난 2007년 60%였던 소득대체율은 50%로 일시 인하됐다가 매년 0.5%씩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2056년서 2064년으로 8년 미룰 수 있다. 정해진 운명 소득대체율 43%는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시 45%를 주장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물러섰던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이 대표가 43% 수용 의사를 밝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현역·신림역 살인 사건 이후 모방범죄를 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계속 올라왔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검찰과 경찰 등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약 2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었다. 수많은 피의자가 낮은 처벌을 선고받고서야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지난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믿지 못했다. 곳곳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이 일어났고 온라인 상에서는 살인 예고가 계속해서 나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수많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검찰과 법무부도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나서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뒤늦게… ‘온라인 살인 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