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재판중지법’ 전격 철회⋯“대통령실과도 조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추진을 전격 철회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료 이후 정국의 초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급격히 쏠린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였다. 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지만, 이날 결정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