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자료 격하된 AI교과서, 교육 현장은 어리둥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국회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발행사들이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천재교과서, 동아출판사, 비상교육 등 AIDT 발행사와 한국교과서협회 등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 개정은 공교육의 역할을 간과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1차 년도 개발본(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은 이미 교육자료로 지정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중 1차 변론이 예정돼있다”며 “2차 년도에 개발된 초등 5·6학년, 중학교 2학년 교과서는 심사 중 법안이 바뀌어 심사가 종료됐다. 이는 소급 입법 적용에 대한 위헌 소지 가능성이 있어 이달 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정부를 믿고 8000억원에 가까운 민간 투자가 이뤄졌지만, 정책 변경으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는 단순한 재정 손실을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