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거사 문제’ 해결 위한 진실화해위 권고 강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의해 진실규명이 이뤄졌을 경우,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실질적인 이행이 뒤따르도록 하는 ‘진실화해위법’이 21일, 발의됐다. 이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기관장이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1만5290건, 신청인 수는 1만7185명에 달했다(지난달 23일 기준). 현행법상 진실화해위는 활동이 종료되는 때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조치, 법·제도 등의 시정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권고사항이 이행시기, 계획 등이 없는 형식적인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종합보고서가 보고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진실화해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