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공동입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Q] 경매절차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가요? [A]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입찰을 하려면 공동입찰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입찰에 관한 전산 양식은 인터넷 ‘법원경매정보→경매지식→경매서식’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됩니다. 공동입찰을 하려는 사람은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을 작성해 신고서와 목록 사이에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해야 하고,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표시를 누락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균등한 비율로 취득(민법 제262조 제2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명이 공동입찰신청을 했으면 1/2씩, 5명이 공동입찰신청을 했으면 1/5씩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입찰 대리는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이 공동입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민사재판예규인 재민 2004-3 제31조), 공동입찰자이면서 다른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입찰자 아닌 자가 2인 이상의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공동입찰자 아닌 자가 공동입찰자 전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수신청인의 자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