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16 17:45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조사에 대해 불응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 사실로 공표됐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직무 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이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조사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계엄 관련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출신 인사를 잇달아 영입했다. 대부분 특수통 출신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수사력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공수처는 지난달 검찰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문제는 앞으로다. 대거 영입에 따른 성과가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폐지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수사력 논란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새로운 인물들이 검찰 출신이기에 차별화가 가능하겠냐는 우려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공존한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검찰의 징계 추진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법조인이 공수처에 몸담게 된 것이 해당 우려에 무게를 더 한다. 적극적 움직임 공수처는 최근 박석일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로 임명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그는 대형 부패 사건 등 특수수사를 맡았던 ‘특수통’이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늦게 임명안이 재가돼 추석·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지난 4일부터 정식으로 공수처에 출근했다. 박 부장검사는 2005년 의정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