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MBC 소송 3년 만에 종지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MBC 자막 보도 논란이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일,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확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외교부와 MBC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째인 지난 2일과 전날까지도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지난달 18일 직권 강제조정에 나서며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조정문에서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 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