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신안 염전서 지적장애인 수십년간 강제노역 ‘충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전남 신안군 소재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수십 년간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 경찰과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부실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던 A씨는 지적장애인 장모(65)씨에게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임금 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앞서 2014년에도 부친이 유인해 온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Q 42의 중증 지적장애인 장씨는 1988년, 20대 후반이던 시절 경기도 성남시에서 실종됐다. 가족들은 장씨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수십 년을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광주의 한 요양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성년후견 신청 관련 서류가 가족에게 전달되면서 무려 37년 만에 그의 생존 사실이 밝혀졌다. 가족들이 병원을 찾아 장씨를 만났을 때, 그의 상태는 참혹했다. 수십 년간 염전에서 일했다는 장씨의 발톱과 치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