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모텔 연쇄 약물 살인범 신상 미공개 결정 논란
한 20대 여성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사건이 세간의 화제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두 건의 살인과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복수의 상해를 포함한 연쇄 범죄 사건이다. 이쯤 되면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시민들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달리 경찰에서는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대다수 시민과 심지어 언론까지도 미공개 결정에 의아해하고 있다. 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찰 측의 설명은 공개 여부의 심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기준이란 다름이 아닌 범행 수법의 잔인성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신상 정보를 공개할 만큼 잔인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여론의 요구에 따라 검찰은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에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그 결정에는 어떤 공과가 숨어있기에 경찰의 미공개 결정에 시민과 언론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까? 먼저 경찰의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제도를 보자. 전국 경찰서마다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