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할 만큼 당했다” 고덕 아르테온 ‘통행료 전쟁’ 내막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대단지 아파트 ‘고덕 아르테온’이 단지를 출입하는 외부인에게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표하면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둔 ‘고덕 그라시움’ 등 인근 대단지 아파트들과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근 단지들에 ‘외부인 출입 제한 및 규정 강화’ 공문을 배포했다. 해당 공문에는 지난 10월2일부터 규정을 시행한다는 문구를 포함해, 외부인의 무분별한 단지 내 출입과 시설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금전적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입주민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에서 아랑길로 이어지는 일부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 구간을 제외하고는 단지 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질서유지부담금(위반금)’ 액수도 명시했다. 전동 킥보드,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등 전동기기를 이용해 지상 도로를 주행하거나 통과할 경우 1회당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입주민 동행 없이 어린이놀이터나 정원 등 입주민 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단지 내에서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