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검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김성호에 무기징역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방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들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 한순간 충동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후회와 죄책감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15일 오후 12시7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귀금속 40여점(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성호는 A씨를 살해하고 미리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수차례 택시를 갈아 타며 도주한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