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단독> “매뉴얼대로 했는데⋯” 구급대원 ‘주의 조치’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법에 따른 현장 조치 후 인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했던 한 소방 구급대원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DM에는 ‘의정부소방서 구급대 악성 민원 사건 관련 부당 감사 심의 강행-직권남용 및 갑질 행정에 대한 전면 대응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낸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소방서 OO구급대원인 A씨는 지난 9월8일 새벽, 혈뇨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의정부OO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하니 서울OO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신고였다. 현장 도착 후 B씨의 활력 징후를 점검한 그는 의식이 명료한 점,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상태 등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 지침’에 따라 근거리 응급 의료기관 우선 이송 원칙을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안내한 병원 대신 C 병원으로만 이송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고성을 지르며 언성까지 높였다. 어쩔 수 없이 C 병원으로 연락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