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4 11:56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갑질·폭언·미정산’ 주장과 더불어 1인 기획사의 미등록 운영 논란까지 겹치며, 방송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5일 연예계에 따르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약 1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재직 당시 겪었다고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폭언·특수상해, 대리 처방 심부름, 비용 미정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개인 심부름과 가족 관련 업무까지 일상적으로 지시했으며, 업무와 무관한 각종 사적 요구가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고, 술잔이 날아와 상처를 입었다고도 호소했다. 또 업무 중 사용한 식재료비·주류 구입비 등이 제때 정산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박나래가 현재 몸담고 있는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 운영돼온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앤파크는 박나래의 모친이 지난 2018년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Q]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상 선순위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등기 등은 없는데,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당해세가 아닌 조세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과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과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일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의 선후를 따져 정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국세기본법 35조 1항, 지방세기본법 71조 1항).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등기일·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가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지방세기본법 71조 1항 3호도 같다)가 조세우선권의 예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방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의 설정일이 동일한 경우 조세의 공공성, 공익성을 중시해 지방세를 우선징수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2007헌바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