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잠시 보신탕 이야기를 해보자. 젊은 시절 유난히 보신탕을 좋아했었다. 여름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을 정도였다. 그러던 차에 아내가 늦은 나이에 힘들게 임신에 성공하자 어머니께서 혹시 부정탈지 모르니 보신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어머니의 걱정, 아니 바람에 따라 아내가 출산할 때까지 보신탕을 멀리했다. 그리고 건강한 딸아이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이상하게도 보신탕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 흥미를 잃은 게 아니었다. 단지 당시까지 지니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결과였다. 그전까지 고기 중에 개고기가 가장 으뜸이고 또 여름철에는 반드시 보신탕으로 허해진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왜 그런 얼토당토않은 사고에 빠지게 됐을까. 결론적으로 언급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필자의 어린 시절 고기(소 혹은 돼지) 먹는 일은 연중행사였다. 추석과 설날 외에는 고기를 구경할 수 없었다. 물론 간혹 제삿날에 고기를 접하고는 했다. 이 대목은 순전히 필자의 생각인데,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여름철에 고기를 먹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한 게 보신탕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보신탕이 여름에 각광받는다는
[Q] 게임 중 상대방이 너무 화나게 해서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게임이 끝나고 저를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게 아님에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가 실시된 1987년 이후 역대 정권의 순환과정을 살펴보자. 속칭 보수 진영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을 이어 김영삼이, 뒤이어 속칭 개혁 진영의 김대중을 이어 노무현이, 다시 보수 진영의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가 그리고 개혁 성향의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선됐다. 노태우로 시작해서 문재인까지의 과정을 살피면 보수와 개혁 세력 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마치 제목에서 언급한 ‘미워도 다시 한번’의 한국인 정서 때문 아닐까 하는데. 그를 살피기 위해 김대중정권과 이명박정권 말기를 회상해보자. 김대중정권도 그렇지만 이명박정권 시절에도 집권 말기에는 최악을 기록하고 있었다. 두 사람 공히 간신히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신기해 보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를 제치고 노무현을 또 민주통합당의 문재인을 제치고 박근혜를 선택했다. 단지 당시 정권의 상태만 놓고 살피면 정권교체는 공허한 소리로 비쳐졌다. 이 대목에서 야당 후보들이 목 놓아 외쳐대는 정권교체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 야당의 정권교체
국민의힘이 공동정부를 매개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향해 야당 후보 단일화라는 군불을 피우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바로 그 순간 국민의힘의 지독하기 이를 데 없는 꼼수에 절로 실소가 흘러나왔다. 국민의힘 측이 아마도 1997년에 실시됐던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연합정부를 모방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어설퍼도 너무 어설프다. 당시와 현재 실정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헤아려보자. 지금은 어느 정도 퇴색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라는 지역주의에 함몰돼있었다. 아울러 호남 대 비호남의 선거 구도가 고착화돼있었다. 그에 직면한 김 전 대통령이 호남의 벽을 넘고 나아가 보수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충청과 보수를 대표하는 김 전 총리와 결탁해 김 전 총리의 염원인 내각제 실시를 매개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두 사람은 서로 독립적인 자신의 지분을 지니고 있었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었다. 후일 내각제 개헌은 결국 물 건너가지만, 그 과정에 김 전 총리의 복심으로 일컬어졌던 김용환 전 의원이 김 전 총리와 결별하는 등 소소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김 전 대통
[Q] 운전 중 부주의로 행인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다친 것 같아 병원에 데려다 주고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내일 오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연락처를 남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로 몰렸다는 사실이 억울할 뿐입니다. 저는 뺑소니로 처벌받게 될까요? [A]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조치는 1)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고 2)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며 3)현장에 경찰이 있는 경우 경찰에 알리고 현장에 경찰이 없을 경우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1)사고가 일어난 곳 2)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알려야 합니다. 물건 등이 손괴된 상태에서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현장 경찰 또는 경찰서에 연락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필자의 글, 나아가 <일요시사>를 아껴주시는 독자들께 새해 인사를 하고 넘어가자. 임인년(壬寅年)의 임인 즉 검은 호랑이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사실 흑표범은 존재하나 색깔이 검은 호랑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정 색깔의 호랑이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필자는 검정색에서 그 의미를 헤아려본다. 주지하다시피 검정색은 모든 색을 뒤덮어버리는, 색깔 중에 가장 강력한 색깔로 검은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라 일컫는 호랑이 중 가장 강력한 호랑이, 제왕을 의미한다고 본다. 아울러 독자들께서 올 한 해 검정 색깔 호랑이처럼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세등등하게 모두 형통하시길 바라며 또한 공정하고,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일요시사>에 한층 더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먼저 조선 중기 학자인 임성주의 <녹문집>에 실려 있는 글을 인용한다. “허명(虛明)은 기상(氣象)이니 그림자이고, 심기(心氣)는 본색(本色)이니 실물이다. 실물이 발해 그림자가 되고 그림자는 실물에 근본을 두니, 실물이 같지 않고서 그림자가 같은 경우는 원래 있지 않다.” 독자들이 상기 글의 마지막 부
[Q] 채무자 A씨는 이사를 계획 중 채권자로부터 동산 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기간 문제로 긴급히 이사를 진행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집행관이나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압류 딱지가 붙은 물건을 전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이사한 주소로 찾아와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처벌 받게 될까요? [A]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압류 물건’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 딱지를 붙이게 된 물건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되고, 처분하게 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
[Q] 작은 가게에 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째 밀리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과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3개월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위 사안은 임차인이 일시에 3개월 월세를 입금했으므로, 현재 연체 중이 아닌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
본격적 논의에 앞서 제목에 언급한 표현부터 정리하자. 먼저 ‘발랑 까지다’에 대해서다. ‘까지다’라는 말은 나이에 비해 생각과 행동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조숙함을 의미한다. 더해 ‘발랑’이 붙으면 그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다음은 ‘골이 비다’에 대해서다. 골은 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머리, 즉 지식을 의미하고 더해 ‘골이 비다’는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는 말로 저속하게 표현하면 무식하기 이를 데 없다는 의미다. 두 표현 모두 부정적인데 왜 필자가 이를 제목으로 선정했을까. 일부 독자들은 순간적으로 낌새를 챘으리라 보는데, 바로 헌정 사상 최악으로 평가되는 차기 대선의 주역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전적으로 필자의 판단이지만, 발랑 까진 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그리고 골 빈 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지칭한다. 필자가 왜 그 두 사람에 대해 당당하게 그렇게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먼저 이 후보에 대해서다. 이 후보는 그의 말 대로 어린 시절, 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공장 생활에 뛰어들었다.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채 인격이 형성되기 전 공장 생활했던 사람 중 극히 일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존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실려 있는 ‘인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부부간 화목하지 못하는 까닭은 남편은 ‘천존지비(天尊地卑)’의 설을 지켜 스스로 높은 체하여 아내를 억눌러 꼼짝 못하게 하고, 아내는 ‘제체(齊體)’의 의의를 지키어 ‘나나 저나 동등한데 무슨 굽힐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데서 연유할 뿐이다. 평상시 서로 사이좋게 지낼 때에는 반드시 이렇지 않을 것이나, 조금만 불화가 생기면 욕설이 분분하고 각기 자존심을 다 가져 예경(禮敬)을 잃으니, 자못 하늘과 땅이 비록 높고 낮으나 만물을 화육(化育, 천지 자연이 만물을 만들어 생장하게 함)하는 공은 동일하다는 것을 모른다. 대저 부부는 비록 제체라 하나 강유(剛柔)의 분수는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평상시에 친압(親狎, 아무 흉허물 없이 사이가 가까움)해 서로 공경하고 조심하지 않은 때문이다.” 상기 글을 인용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글에 두 번 등장하는 제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제체는 몸을 나란히 한다는 처는 지아비와 한 몸이라는 뜻으로 일심동체를 의미한다, 이덕무 부부는 “제체지만 강유의 분수는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유는 말 그대로
[Q] 저는 얼마전 귀가 도중 어떤 일행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상대방은 제가 폭행했다고 진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폭행에 대한 벌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불복할 수 없을까요? [A]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 형사절차입니다. 형사재판 없이 검찰이 법원에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은 서면심사 후 처분결과통지서(약식명령)로 처분내용을 송달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습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재판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7일)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고 불복하고자 한다면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Q] A씨는 식당에서 국밥을 먹는데, 다른 테이블 손님의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식탁을 쳐서 국이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은 중요한 두 가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적 책임, 둘째 민사적 책임입니다. 첫째 형사적으로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에 관한 형사 책임에 대하여 살핍니다. 형법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으나 형법처럼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닌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이가 10세 미만의 소년이라면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또 본 사건은 상해의 고의성도 결격되므로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적 책임이 있는가를 살핍니다.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 책임 능력 관련 조문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
최근 대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체시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산업화의 공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 성과를 냈다”고 언급했다. 이 중 이 후보가 언급한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에 대한 공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를 지체시켰다는 부분이다. 인권탄압은 차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시각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시대가 지니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다. 지금의 시각으로 살피면 박 전 대통령의 혁명(군사정변 혹은 쿠데타)을 시작으로 그의 재임 중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 이 후보처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시각으로 살핀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왜냐, 박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기는 세대로 구분한다면 현대에 해당되지만 실제 생활환경은 고대, 근대 그리고 현대가 상존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등 대도시의 핵심 지역의 생활환경은 현대로, 그 주변 지역은 근대로 지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 지역의 생활환경은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삶과 전혀
1987년 12월에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 때 일이다. 투표일을 코앞에 두고 민주정의당(민정당) 노태우 대선후보가 야당을 향해 아리송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공약을 발표한다. 먼저 야당에 대한 요구다. 당시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와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향해 강력하게 후보 단일화를 주문했다. 그 이유가 걸작이다. 양 김씨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표가 분산돼 어느 누구도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을 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아울러 두 후보가 단일화해 1대1 대결을 펼쳐 자신이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겠다는, 대통령이라면 최소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동 요구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대목은 다분히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됐다. 자신과 지지층이 겹치는 김종필 후보를 철저하게 고사시키는 동시에 이미 요단강을 건너간 김영삼, 김대중 후보를 이간질하는 전략이었던 것이다. 다음은 공약에 대해서다. 노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듬해 즉 1988년에 개최되는 올림픽을 치른 뒤 6·29 선언과 모든 선거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국민으
[Q] 직장에서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사가 귀엽다며 엉덩이를 토닥이는 등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스킨십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장 상사가 질문자에게 하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파악됩니다. 형법에 의하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이며, 이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하면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 없이 추행했을 때에도 판례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Q] 회사원 A씨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워 둔 채 잠들었습니다. 이후 A는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돼 기소됐지만,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심신상실, 심신미약)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에 의한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형을 감면하고,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해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 조문에 따르면, 질문자의 상태는 만취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아 심신상실의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범죄를 실행할 용기를 얻고
3주 전 <일요시사>를 통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즉 장관 겸직의 부당성에 대해 논했다. 그 글을 접한 다수의 사람이 필자의 의견에 동조를 표하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국회법 제29조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부연 설명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시간은 1969년에 실시된 제 6차 개헌, 이른바 삼선개헌으로 돌아간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3선 중임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미끼를 던진다. 국회의원 정수 증가를 포함해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까지 즉 5차 개헌 헌법에 존재했던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를 삭제하고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로 개정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물론 대학가도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 연일 반대 시위에 전력투구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편법으로 국회를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붙여 개헌안을 통과
[Q] A씨는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재범이라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복역 중이던 A씨는 교도소를 만기 출소했는데, A씨가 가중처벌받은 윤창호법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A씨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은 2018년 11월29일 국회를 통과했고, 그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위 개정된 윤창호법 중에 음주운전에 관한 상습성 규정에 대해 기존에 3회(삼진아웃제)에서 2회(이진아웃제)로 줄이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2회)이 될 경우 곧바로 상습성으로 판단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최근 헌법재판소는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이라고
1572년 조선조 제16대 임금인 선조 5년의 일이다. 당시 이조좌랑이었던 오건이 김효원에게 자기의 벼슬을 물려주려 시도한다. 그러자 명종의 비인 인순왕후의 동생으로 훈구파였던 심의겸이 사림파인 김효원은 젊었을 때 적신(戚臣)인 윤원형의 문인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저지에 나선다. 그 일로 김효원에게 이조좌랑직은 제수되지 못했으나 2년 후인 1574년 이조정랑이었던 조정기의 추천으로 김효원은 이조정랑(吏曹正郞)직을 제수받는다. 그리고 이듬해 1575년 심의겸의 동생인 심충겸이 이조정랑으로 추천되자 김효원은 정랑의 관직은 척신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충겸을 제치고 이발을 추천한다. 이 일로 인해 조선 최초의 붕당정치, 동인과 서인이 출현한다. 김효원의 집이 한양 동쪽인 건천동(현재의 중구 인현동)에 있다고 해서 동인 그리고 심의겸의 집이 한양 서쪽인 정릉(현재의 정동 부근, 태조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은 현 정동 부근에 있었으나 태종 이방원이 성북구 정릉으로 이장)에 있다는 이유로 서인으로 지칭됐다. 이 대목에서 붕당정치의 시발이 되었던 이조전랑직에 대해 살펴보자. 당시 이조전랑은 이조의 관직으로 정5품 정랑과 정6품 좌랑을 합쳐 부른 말
객쩍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보자. 국민의힘 경선 전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당선되면 직장에 잠시 휴가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정치판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그러자 아내가 그 이유와 방법을 되물었다. 먼저 이재명 아니, 엄밀하게 언급해서 이재명류가 대통령을 맡는 것에 대한 부적합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명분을 잃어버린 필자의 비책을 설명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필자의 양심에 동조를 표해줬다. 독자들께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나 필자는 이 후보의 낙선 정도가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낙마시킬 정도의 묘안을 지니고 있었다. 일종에 고도의 심리전으로 이 나라 정치판의 생리를 어느 정도 꿰뚫고 있는 필자로서 당연히 시도해볼만한 계책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재명과 난형난제인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필자의 시각으로 살필 때 광란의 투견판으로 변한 선거판에서 필자의 계책은 한낮 한여름 밤의 꿈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자.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과 윤석열을 가리켜 음주운전자와 초보운전자에 비유하자 이재명이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