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AO 인공전능

‘인공지능의 대부’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지난해 6월,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이 전지전능(Omnipotens)한 존재가 돼 “지금까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손 회장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 넓은 분야서 대처할 수 있는 인공일반지능(AGI)이 10년 내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AGI가 인류 지혜 총계의 10배에 달해 “운수, 제약, 금융 등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는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으로 구현하려는 기계(컴퓨터)의 지능을 말한다. 그리고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일반지능)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업무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가상적인 기계의 지능을 말한다.

그런데 AI나 AGI가 전지전능적(Omnipotent)인 존재만 되더라도 이미 AI나 AGI가 아니다. 전지전능적인 능력을 인공으로 구현하려는 AO(Artificial Omnipotent, 인공전능)가 된다는 의미다(AO는 필자가 만든 신조어다).

인간이 만든 기계의 지능은 아무리 발달해도 신과 동일한 지능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AO서 신의 능력이 아닌 신과 같은 수준의 능력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전지전능(Omnipotens) 대신 전지전능적(Omnipoten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여기엔 종교적 비판을 피하기 위함도 있다.


손 회장은 “AI시대를 넘어 10년 내 AGI시대가 올 것이고, AI 진화 속도를 빠르게 하면 사람들의 불행이 줄어들고 보다 자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엔비디아(NVIDIA)의 젠슨 황 CEO도 지난해 11월 뉴욕 링컨 센터서 열린 딜북 컨퍼런스서 “AGI시대가 5년 내 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둘 다 인공지능 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필자는 AGI시대 이후 머지않아 AO시대도 도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인공지능 개발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인류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기술이 천천히 발달하면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지만, 기술 발달에 가속도가 붙으면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시간이 없어 갑자기 사회에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게 문제다.

손 회장이 “3년간 수중에 5조엔(약 45조원)이 넘는 현금이 있다”며 “이제부터 반전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AI 선두주자 엔비디아도 올해 6월 뉴욕 증시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것만 봐도 인공지능의 혁신과 발전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최근 전 세계 유수 AI 기업들도 AI 기술 개발에 이어 AGI 개발에도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오픈AI와 구글, 메타 등의 기업이 대표주자다. 삼성전자도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AGI 컴퓨팅랩을 설립했다.

AGI는 정한 조건하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AI와 달리 모든 상황에 일반적으로 두루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 따르면, OpenAI서 개발한 언어모델 GPT-4가 AGI서 기대되는 능력을 현상적으로 보여준다는 주장을 논문을 통해 제기했다.


그 대표적인 근거로 이전 AI 모델들에선 존재하지 않았던 추론능력이 생겨났고, 언어데이터로만 학습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림 그리기와 같은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단순히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언어에 내포된 개념을 실제로 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즉 AI시대엔 “휴가 계획을 세워줘”라고 입력하면 추천하는 여행지와 가볼 만한 곳을 알려주는 정도지만, AGI시대가 되면 비행기 표 예매와 호텔 예약 같은 업무까지 알아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AGI는 인공지능 특이점과 관련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일각에선 AGI를 연구하는 대신 수많은 분야의 AI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놓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 간접적으로 AGI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간이 기계를 관리해야 인간 중심의 지구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필자가 앞서 언급한 AO시대는 과연 어떤 사회가 될까?

필자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인간이 신의 경지서 우주의 주인공으로 살며 우주 공간을 지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신화가 과학이고 신화를 실제 객관적 사실로 믿었던 고대사회처럼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종교서도 사람이 신과 같아지면 종말이 온다고 언급하고 있다. AO가 종말의 충분조건이 된다는 의미다. AI시대와 AGI시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만든 기술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편인데, AO시대엔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된다는 점을 인류가 간과해선 안 된다.

최근 AGI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AI를 개별적으로 분리·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듯이, 지금부터 AO 위험성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AO시대엔 AI와 AI가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며 신 경지의 기술을 개발할지도 모른다.

만약 누군가가 AO를 개발해서 혼자만 독점한다면 인류는 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인류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7월에 개봉된 <미션 임파셔블 데드 레코닝>은 인류를 위협하는 엔티티 열쇠를 찾는 싸움인데, 엔티티가 AI 수준을 넘어 사람의 마음까지 다 읽을 줄 아는 AGI라고 할 수 있다.

AI, AGI, AO 모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인류 최대의 이기(이로운 기계)이자 해기(해로운 기계)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