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27)화려한 퇴원

풀어진 경계심, 치명적인 실수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보상해주어야겠지. 그 부분은 내 심도 있게 생각해보도록 하겠네.”

“말하게.”

“각하,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으나 지난 윤대중 납치사건 이후로 일본의 좌익과 조총련 측에서 각하를 악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합니다. 심지어 암살까지….”

“단지 그 사람들뿐만 아니야. 지금 그 사건 이후 모든 게 꼬여 있어. 이병선 이 사람이 진짜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말하다 말고 혀를 찼다.

“그래서 나를 암살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암살이란 소리에 가슴이 뜨끔했는지 박 실장이 가볍게 신음을 내뱉었다.

“각하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호에 임해야 합니다. 각하를 위하는 일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임을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야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외교관들 특히 그 부인들 입장에서 납득이 가겠는가.”

“여하튼 일본 쪽 참가자들만 예외적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인지라….”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박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추고 담배를 꺼내 물었다. 박 실장이 급히 라이터를 켜 불을 붙였다.

“각하, 말씀 주십시오.”

“임자가 방금 말했었지 않은가. 일본의 좌익과 조총련에서 나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아예 나를 암살하라 하면 어떤가.”

“각하, 진정하십시오.”

“아니야, 지금 일본과 한국 관계를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일이 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야. 경제 차관은 물론이고 이놈들이 그 사건 때문에 거들먹거리는 꼴을 보고 있자면 밸이 뒤틀려, 밸이.”

“설령 그렇더라도 그런 말씀은 추호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박 실장의 말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건 그렇다 하고 안사람 이야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말도록 하게.”

“아닙니다, 각하. 제가 살펴보아도 분명하게 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외교사절 부인들께서 직접 여사께 언급했던 내용인지라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사께서도 면이 서실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임자가 알아서 하게. 그리고 이만 가서 일보게나. 경제부처 장관들이 보고 차 왔다니 그리 하도록 하세.”

박 실장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황급히 집무실을 빠져나와 경호실장실에 들렀다. 그곳에서 정보부장과 통화를 나누고 이강철 경호과장을 호출하여 집무실을 나섰다.

“타게.”

차가 다가오자 머뭇거리는 이 과장을 독려하여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각하를 뵙고 오셨다 들었습니다만.”

차가 출발하자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 실장이 즉답을 피하고 창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남산으로 가게.”

기사에게 짤막하게 지시한 박 실장이 이 과장의 손을 잡았다.

“이 과장, 자네 앞으로 다른 일을 해주었으면 하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각하께서 무슨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삼일절 행사에 경호를 너무 심하게 해서 육 여사께서 주한 외교사절 부인들로부터 항의 받은 모양이야.”

일본 좌익과 조총련의 위협
'김일성을 자극하라' 대반격

“저라도 항의했겠습니다. 조금 심했지요.”

이 과장이 슬그머니 미소를 보였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 자네를 보직해임 하려 하네. 그러니 그리 알고 따로 내 일을 도와주도록 하게.”

의미를 모르겠다는 듯이 가만히 박 실장의 입을 바라보았다.

“영부인의 말씀은 차치하고 지금 비밀리에 진행 중인 일이 있는데 자네가 그 일을 맡아주어야겠네.”

“저야 실장님 사람인데 이거 저거 가릴 이유 없습니다.”

“그래, 암 그래야지.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세.”

박 실장과 이 과장이 소소한 일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차가 남산 중앙정보부 건물에 접근했다.

“신 부장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나올 테니 예서 기다리고 있게.”

박 실장이 이 과장과 수행원을 부속실에 남겨두고 홀로 부장실로 들어섰다. 이미 전화를 받은 신 부장이 혼자 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박 실장을 맞이했다.

“실장께서 무슨 일로 이곳까지 이리 급하게 납시었습니까?”

신 부장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익살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런 신 부장의 손을 잡아끌어 좌석에 앉았다.

“혹여 각하께 말씀 드리셨소?”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일 말이오.”

신 부장이 답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박 실장의 얼굴을 주시했다.

“각하 암살 시도를 언급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 일이오.”

“그게 왜 우리 일입니까, 실장님 일이지요.”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각하께 귀띔을 주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일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박 실장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방금 전 박 대통령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

“각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런 생각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오. 비록 일은 진행 중에 있지만 이병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박 실장이 기어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여하튼 지금 박 실장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 합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일본의 좌익과 조총련의 분노를 그리고 결국 김일성을 자극할 수 있는 사건을 조사 중에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간첩사건입니까?”

“물론 주는 간첩사건입니다만 그 건과는 별도로 그야말로 일본의 좌익들의 분노를 살 만한 일을 추진 중에 있으니 두고 보십시오.”

박 실장이 그 의미를 헤아렸다는 듯이 슬그머니 미소를 보냈다.

“그동안 고생 많았네.”

문석원이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자 이호룡이 차를 대기시키고 기다리고 있었다.

“부장님이 어인 일이십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지 석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룡의 주위를 살펴보았다.

“자네 퇴원한다고 중앙위원께서 위로의 장을 마련하였네. 그러니 어서 차에 오르자고.”

“위원님이요!”

호룡이 미소만 보일 뿐 대답하지 않자 석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차 뒷좌석에 자리 잡았다.

“지금 심정은 어떤가?”

“글쎄요, 예전에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단련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유익했다니 고마운 일이네.”

석원이 침착하게 답을 잇자 호룡이 석원의 어깨를 쓸었다. 순간 석원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자네 한 달 동안 많이 변한 듯하네.”

“그동안 많은 생각했습니다.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람 사는 게 무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결론은 뭐든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자네는 자네의 이름을 영원히 영웅의 반열로 남길 수 있으니 그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는가.” 

“그저 부장님께 고마울 따름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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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