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24)무모한 시도

전문 암살자도 아닌데 성공할까?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아울러 암살을 시도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공식 행사에 참석했을 때가 적기라 판단했고 아마도 국가 기념일 등 경축 행사에서 일을 도모할지도 모른다 생각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경축행사는 삼일절이 될 터였다.

하여 신영수 부장에게 부탁했던 일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학수고대했던 터였는데 급기야 오늘 전화가 걸려왔다. 동일이 문석원의 얼굴을 또한 국경일 행사를 주로 개최하는 국립극장을 떠올렸다.

문석원처럼 젊고 무모한 사람이 그리고 전문 암살자가 아닌 이상에 암살 장소는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전에 박 실장과 신 부장에게 설명했었던 대로 방법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동일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신년 초라 그런지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한산하게 느껴졌다. 아니 본국이 아닌 이국의 날씨가 우중충해 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도 몰랐다. 

처음 문석원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을 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아울러 아마추어의 일시적인 객기를 잘만 활용하면 자신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윤대중 납치사건의 여파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 판단했다.

그 판단에 따라 상부에 보고가 이루어졌고 역시 현 실정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또 그 방편을 알고 있는 윗선은 선선히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부장의 약속대로 조총련 측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다. 

창가를 서성이다 먼발치에서 바라본 문석원의 얼굴을 생각하며 자리로 돌아가 소소한 일을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얼추 시간이 되어 자리를 정리하고 약속장소로 향했다.

오사카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횟집에 들어서자 세기문화사 사장을 언급했다.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한 룸으로 이동했다. 안내원이 문을 열자 마치 전부터 잘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다.

곧바로 문이 닫히자 상대방이 명함을 건넸다.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세기문화사 차주선이라 간단히 쓰여 있었다. 동일도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정 팀장께서 혹여 회를 좋아하시지 않는 건 아닌지요?”

“음식 가리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저 씹히면 뭐든 맛있게 먹습니다.”

간단한 대화가 끝나자 동일이 긴장을 풀고 다시 한 번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자 차주선도 자신의 직위, 조총련 중앙위원 직책을 맡고 있음을 밝혔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정보를 함께 공유해야겠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차 사장께서 주도적으로 임해주셔야 할 일입니다. 어차피 제 활동은 한국 내에 치중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석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차주선이 곧바로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었다.

“차 사장께서는 문석원에 대해 알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미 조총련 쪽에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일전에 그 친구를 직접 만나본 적 있습니다.”

문석원에 대한 소문이야 그렇다고 해도 이미 직접 만나보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이 뚫어지게 응시하다 가볍게 혀를 찼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동안 나름대로 문석원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실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총련 오사카의 이코노 지부 정치부장으로 이호룡이란 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전에 북한의 정치국 지도원과 함께 만나 식사한 적 있습니다. 물론 일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연되는 이야기를 듣자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겠다 공언하고 돌아다니는 그 친구를 차주선이 놓칠 리 만무했다. 동일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부에서도 긴가민가…불안감 고조
다가오는 거사일, 초조해진 암살단

“이호룡이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번 일에 있어 또 다른 문석원으로 간주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그저 천방지축으로 나대는 사람으로 문석원과 조금도 차이나지 않는다 보시면 무방할 것입니다.”

동일이 그 의미를 새기고 가볍게 혀를 찼다.

“아울러 문석원이 지금은 이호룡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나 그리 오래 이어지지 못할 듯합니다.”

“교체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체라기보다는…”

차주선이 말하다 말고 표정을 밝게 했다.

“결국 차 사장께서 그 일을 지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리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어차피 이번 일이 저나 정 팀장에게 일본에서의 마지막 임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멋지게 해결해야지요.”  

동일이 그 말의 의미를 새기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중에 주문한 음식이 들어오고 있었다. 상에 차려지는 음식을 바라보며 차주선이 음식들에 대한 품평회를 열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동일 역시 맞장구를 쳐주었다. 물론 한국말이 아닌 일본말로였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문석원이 국경일에 한국내로 잠입하여 권총으로 암살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이 차려지고 종업원이 물러가자 동일이 말문을 열었다.

“정 팀장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문석원 본인 말에 의하면 권총으로 시도하겠다는 분명한 암시를 준 바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기획하게 되는 일인 바 반드시 그리 되도록 일을 이끌어가야겠지요.”

“부연하여 말씀드리자면 문석원이 적기로 잡고 있는 때가 금년 삼일절 행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삼일절 행사 시는 곤란합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근처는커녕 행사장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차주선이 잠시 생각에 빠져들었는지 상 위에 음식들로 시선을 주었다.

“우리는 문석원에게 확실한 잔칫상을 차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리만 취하겠다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살피면 금번 삼일절 행사에는 잔치판조차 열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박 실장의 물 샐 틈 없는 경호 관례를 살피면 당연히 그리 되겠지요. 하면?”

“광복절로 잡아주십시오.”

“상황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이 답하지 않고 술병을 들었다.

“한잔 하시겠습니까?”

차주선이 잔을 들자 동일이 술을 따랐다.

“하여 이번 삼일절 행사를 빌미로 삼으려 합니다. 그를 이용하여 광복절 행사에 문석원이 참석할 수 있는 여지를 조성하려 합니다.”

차주선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일의 잔을 채워주었다.

“차 사장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려 합니다.”

함께 잔을 비워내고 서로의 잔이 채워지자 동일이 입을 열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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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