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괴롭히는 ‘조루’ 극복 방법 전격 공개

‘오럴섹스’ 적극 활용하고 ‘피스톤’시간 줄여라

남성들을 가장 괴롭히는 성적 질환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조루현상일 것이다. 여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자책감은 자존심의 상처로 이어지고 이것은 또다시 ‘남성성’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계속 조루를 겪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러한 남성들은 조루를 이기기 위해 다양한 외과적?심리적 치료를 병행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좀처럼 쉽지 않다. 일단 스스로‘여성을 만족시키기 힘들다’는 심리적 인식이 한번 성립되면 그 벽을 넘어서기는 여간해서 힘들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도 이러한 고민과 고충을 털어놓는 사람들은 꽤 많다. 조루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성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자책감 상처로 이어져
스스로 심리적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

조루 증상으로 인해 고통 받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조루 남성들의 섹스 파트너인 여성들이다. 아내가 됐든 혹은 여자 친구가 됐든, 그들은 스스로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고, 또한 남성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실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 자체도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10명 중 7명
‘자신의 섹스시간 불만’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조루는 ‘성교에 앞서, 또는 성교를 시작하자마자 조기에 사정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시간으로는 삽입 후 2분을 넘기지 못하면 조루로 분류되곤 했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시간적인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중요한 것은 섹스 당사자들이 얼마만큼의 ‘쾌감’을 느끼느냐는 것이다.

10분을 해도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는 조루로 분류될 수 있고 삽입 후 1분만이라도 서로가 충분히 오르가슴에 도달했다면 결코 조루로 분류하기는 힘들다.

인터넷에서는 대딸방에서의 사정을 기준으로 조루를 분류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언니’가 방에 들어와서 막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할 때 사정을 하는 경우, 입으로 오럴을 하고 있는 중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정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실제 손으로 자위를 할 때 역시 1분 이내에 사정을 하는 것도 ‘조루’로 분류되고 있다. 물론 이는 의학적인 분류가 아니기는 하기만 다수의 경험을 근거로 했기에 전혀 무의미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루 증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한 비뇨기과에서 3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남성의 약 70% 가량이 자신의 섹스 지속 시간에 대해 불만족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불만족’이란 꼭 ‘조루’가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서로 간에 쾌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조루도 상당수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들 70% 중의 30%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조루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10명 중의 7명이 자신의 섹스 능력에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조루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루의 경우 일반적인 외과 질병과는 다르게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때로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만성’도 있으며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반 질병과는 사뭇 다른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체적인 장애라는 점에서는 분명 질병의 일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남성들은 자신의 조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실 남자들끼리는 술 한 잔 먹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술로 인해서 상당히 친해지지 않는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루만큼은 결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이것은 남성들에게는 일종의 자존심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자신이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기능에 관해서만큼은 불알친구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쉽게 꺼내기 쉽지 않다. 그만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직장인 최모씨. 35)

“남자가 조루가 있으면 아내나 애인에게 당당해지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다. 솔직히 자격지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화도 한 번 제대로 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뭔가 화를 낼 때에는 자신이 당당할 때가 아닌가. 하지만 조루를 겪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섹스의 문제로 환원된다. 물론 상대방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상대방도 ‘그러지 말아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도 별 소용이 없다.”(직장인 김모씨.  33)

그런데 조루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꼭 남성들 뿐만은 아니다. 여성들 역시 남성이 겪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받게 마련이다.

“동창모임 같은 것에 가서 잠자리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이 붉어져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동창은 하룻밤에도 몇 번이나 오르가슴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하고, 섹스만큼은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사실 그럴 때는 아무 말도 못한다. 심지어 ‘부럽다’는 말도 못할 정도다. 그런 말을 하면 곧바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남자의 능력이 꼭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곤 한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뭐라고 하겠나. 핀잔을 줄 수도 없지 않은가.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편에게 섹스 때문에 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쉽게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가정주부 이모씨. 33)

조루남의 최대고민
“당당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솔직히 남편의 조루 증상을 고쳐보기 위해 안한 것이 없다.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여봤고, 심리적으로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해봤다. 그 와중에 섹스에 관한 영화도 많이 봤고 심지어 포르노를 보면서 성행위를 해보기도 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허사였다. 마치 아기를 갖고 싶은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심정이라고 할까. 지금은 거의 포기 상태에 가깝다.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도 잠자리에서만큼은 서로 뜨거운 욕망이나 열정이 있어야 일상생활도 균형 있고 활기찬 것이 아닌가. 하지만 지금 우리 부부의 상태는 그저 오랜 친구처럼 데면데면 할 뿐이다. 남편도 풀이 많이 죽은 상태가 되어 이제는 내가 말을 꺼내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다.”(캐리어 우먼 김모씨. 39)

섹스 전 위스키 한두 잔…오럴섹스 적극 활용하라
아내와 함께 하는 자위훈련 조루 극복에 도움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조루를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없을까. 우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약물치료가 있다. 프로작, 클로미프라민 등을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물에 의존한 조루 치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약물 투입이 중단되면 바로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특히 장기간의 약물 치료는 내성을 키워 나중에는 약물을 투입한다고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운동이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바쁜 도시 생활을 하는 현대인이 실천하기 쉽지만은 않은 방법이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3~4회의 운동은 최적의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아내와 함께 하는 자위훈련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초기에는 직접적인 삽입 성교를 하지 않고 아내가 손으로 사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극치감을 느끼기 직전에 손동작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는 행위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에 익숙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남성 스스로가 조루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외에도 ‘테크닉’ 수준의 사정 조절법이 있기는 하다. 우선 성기 자체의 자극을 무디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콘돔 두 개를 동시에 끼운다든지 가능한 한 성교 전에는 자극적인 상상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스갯소리로 ‘성교 시 애국가를 불러라’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성욕 자체가 저하된다는 점에서 피해야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배뇨를 한 이후에 성관계를 갖지 말고 그 이전에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섹스를 하기 전에 독한 위스키를 한 두잔 정도 마시는 것도 혈액을 순환시켜 성기의 강직도를 높이는 비결이기도 하다.

오럴 섹스를 충분히 활용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삽입 후의 피스톤 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여성이 자극을 받는 시간은 길어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섹스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조루에 대한 강박관념 자체를 없애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조루는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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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