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별 대북지원금 변천사

김대중·노무현보다 김영삼·이명박이 더 퍼줬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이뤄진 북한 퍼주기가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바라보는 듯하다. 과연 그럴까. 수치로 드러난 각 정권별 대북지원금 규모는 세간의 인식과 사뭇 다르다.

지난 10일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 폐쇄를 결정한 정부의 의도는 하나로 귀결된다. 개성공단 운영을 비롯한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햇볕정책 실패?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퍼주기식 지원을 지양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이렇게 되자 남북 긴장 국면의 근본적인 시발점으로 국민의·참여정부가 부각되는 양상이다.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 당시 북한에게 과도하게 쥐어준 금액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화된 통계는 전혀 다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대규모 대북송금의 시작은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정부는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이 당시 공표된 금액이 약 4조원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다방면으로 대규모 송금이 이뤄졌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햇볕정책이 부각된 게 이 무렵이다. 정주영 현대건설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과 금강산관광은 햇볕정책의 산물이었다.
 

진전된 남북관계는 경제원조로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북한에 송금된 총액은 13억4500만달러. 현 시세로 따지면 약 1조6500억원에 이른다. 금강산 관광대금으로 4억2000만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달러, 현대그룹의 포괄적 사업 대가가 4억5000만달러를 차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건 햇볕정책의 기조는 참여정부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됐다. 참여정부 시절 북한으로 송금한 금액은 14억1000만달러. 관광대금은 1억2500만달러로 떨어졌지만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크게 늘어났다. 지자체와 기업인들의 방북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화해무드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외화벌이 수단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입지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양자에게 분명 이득이었다.

여야 정권 교체로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 남북 간 정세에 잠시 긴장감이 뒤따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간헐적으로 되풀이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대응하면 교류가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문민정부 최대 규모…4조 송금
국민의·참여정부 때 줄었다가 
MB 집권 후 다시 늘어났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대북 송금액은 16억8000만달러로 앞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보다 늘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금강산관광이 막히면서 관광대금 송금이 중단됐지만 개성공단 관련 송금이 기존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까닭이다.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이명박정부를 거치며 한층 커진 셈이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는 어떨까. 박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치를 내긴 힘들다. 다만 단서는 있다. UPI통신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간 대북지원이 이명박정부 대비 26%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종합하자면 북한으로 송금된 대북지원금 규모는 세간의 인식과 사뭇 다르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대북지원의 장을 열었던 김영삼정부 때 가장 큰 규모로 대북지원이 이뤄졌고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김대중·노무현정부보다 대북지원 규모가 커졌다.
 

게다가 한해 평균 송금액수로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기와 나머지 기간의 액수 차이는 더 벌어진다. 심지어 김영삼정부에 결정된 송금 액수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를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달리 말하자면 햇볕정책이라는 기조를 창안하고 이를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두 대통령에 비해 여권의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에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대북지원금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던 윤상현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간 대북송금의 자세한 규모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윤 의원이 통일부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장막에 가려져 있던 대북송금 규모가 수면으로 부각된 것이다.

아전인수 해석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이 너무 줄어서 북한이 불만이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며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많은 송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세계식량계획(WFP)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4270만달러로 전년대비 17% 감소했다. 전체 지원 금액의 약 60%인 2600만달러가 식량을 비롯한 영양 지원이었다.

개별 국가로 북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95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원의 절반 이상은 분유였고 WFP를 통해 560만달러가 전달됐다. 스위스에 이어 러시아가 900만달러로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을 제공했다. 러시아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에 6월 말에 400만달러, 10월 중순 200만달러를 기부한데 이어 12월에도 300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600만달러를 지원했다. 스웨덴(350만달러), 호주(230만달러), 캐나다(22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러시아와 스위스, 독일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의 대북 지원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감소했다. 러시아는 올해 지원 규모를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렸고, 스위스 정부의 지원 규모도 25% 증가했다. 한국과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의 지원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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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