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펀드 외면한 회장들 누구?

대통령도 냈는데…그러거나 말거나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출범 5개월째를 바라보는 청년희망펀드가 어느덧 누적기부금액 1000억원을 달성했다. 기업 총수들이 앞 다투어 기부행렬에 동참한 까닭이다. 물론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여태 요지부동인 총수들도 제법 보인다. 대통령이 적극 독려하고 나선 작금의 분위기가 불편할 법 하건만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눈치다. 자발적 참여라는 기본 취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탓인지도 모른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9월 조성된 펀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고 직접 기부한 이후 재벌 총수들의 릴레이식 동참이 이어지면서 재원 마련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밉 보일라∼

청년희망펀드 기금 마련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건 이건희 회장이다. 출범 초기 삼성그룹이 이 회장 명의로 200억원을 내놓자 총수들의 참여는 한층 빨라졌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0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0억원, 구본무 LG그룹 회장 70억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70억원,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30억원을 기부한 것도 이 무렵이다. 재벌 총수들의 기부행렬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기부금 액수에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바로 재계 서열이다. 조금씩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총수 이름을 앞세워 기부가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 규모가 기부금을 책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반 움직임이 없는 기업들도 상당수 눈에 띈다. 2015년 4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일반기업집단에 지정된 49개 기업 가운데 지난 22일까지 청년희망펀드에 기부금을 낸 기업은 총 25곳. 나머지 24곳은 아직까지 청년희망펀드 기부행렬에 동참하지 않았다. 특히 재계 서열 하단에 위치한 기업들의 청년희망펀드 참여가 소극적이다.


실제로 10대 기업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모든 곳이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했고 30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약 2/3가 동참했다. 나머지 19개 가운데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한 기업은 단 5곳에 불과하다.

청년희망펀드에 동참한 총수 가운데 유독 짠물 나는 기부금 액수를 책정한 기업의 이름 역시 하단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가장 통 큰 기부를 한 반면 재계 48위 중흥건설의 정원주 사장은 지난해 10월 청년희망펀드에 자산 1억원을 기부하는데 그쳤다. 백복인 대표와 임원들이 7000만원을 기부한 KT&G는 총수가 따로 없는 전문경영인 체제라는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물론 기부행렬에 동참하지 않거나 인색한 기업을 향해 손가락질 하긴 힘든 노릇이다.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데다 기업별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일단 총수 경영권 체제가 아닌 기업의 경우 기부금을 선뜻 내기 어려운 당면과제에 놓여 있다. 현대중공업, KT가 대표적이다. 두 회사 모두 오너가 없다.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대주주로 있지만 정 이사장이 1988년 사장직을 그만 둔 이후 현재까지 경영 현안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KT는 2002년 민영화 이후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전문경영인이 회사 경영의 전권을 쥐고 있지만 주주들의 눈치를 보며 모든 경영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당연히 청년희망펀드 기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얼마 전 기부 방식을 두고 방침을 정했지만 내부에서 잡음마저 흘러나온다. 비슷한 처지인 포스코가 일찌감치 전 임원이 매달 급여의 일정 부분을 청년희망펀드에 기부하기로 한 것도 부담스럽다.

출범 5개월째 벌써 1000억원 돌파
주요 오너들 기부…미참여 총수도

어려운 회사사정으로 자금 한 푼이 아쉬운 기업들도 더러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동부, OCI, 동국제강 등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얼마전 산업은행의 추가 자금 지원이 결정되고 나서야 겨우 기사회생했고 대우그룹 공중분해 이후 수차례 매물로 나온 대우건설 역시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이제서야 회사를 수습하는 양상이고 동부그룹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외에도 외국계 회사인 S-oil, 한국지엠과 얼마 전 주인이 바뀐 홈플러스, 총수일가에서 사회 공헌에 힘써온 대림 등은 청년희망펀드 동참 유무 논란에서 한발 비껴나 있다.


문제는 나머지 회사들이다. 한동안 큰 잡음이 부각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청년희망펀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수에 이른다. 세아, 현대산업개발, 이랜드, 하이트진로 등 누구나 알법한 기업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세아그룹은 지난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뒤를 이어 55년만에 철강업계 3위로 오르며 불황 속 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업이익 역시 3분기 누적 3162억원으로 동국제강 735억원, 동부제철 686억원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영업이익 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올리는 동시에 재무건전성 강화에 성공했다. 3분기 기준 현대산업개발의 누적실적은 매출액 3조3840억원, 영업이익 2417억원, 당기순이익 186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4.8%, 영업이익은 62.2%, 당기순이익은 204.2%씩 각각 증가했다. 특히 시내면세점 사업 진출, 아이콘트롤스 상장 등도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그룹 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성과까지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랜드는 단기적으로 국내 사업에 부침을 겪고 있지만 중국시장에서 패션과 유통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2020년 중국 유통사업에서 매장 100여곳, 매출 1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까지 총 25조원의 매출을 일궈내 중국 최대의 유통·패션·외식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포부이다.

하이트진로의 지난해 3분기 누계 영업이익은 102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1% 올랐다. 당기순이익은 390억원으로 49.4% 성장,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지난해 말 단행된 소주가격 인상이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기부행렬에 동참하지 않은 기업들이 계속 지금의 노선을 거듭할 것이라고 속단하긴 이르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압박은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고용 절벽을 해결하자는 취지와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를 무작정 지나치기 힘든 까닭이다. 실제로 기부를 무시하자니 정부 안팎에서 들어올 눈치가 부담된다는 기업들의 하소연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절반만 동참

건설업계 관계자는 “총수들의 이름이 표면화된 형식으로 기부가 이뤄지다보니 액수와 시기에 있어 고민이 따른다”며 “청년희망펀드의 취지를 적극 공감하지만 알게 모르게 눈치를 봐야하는 기업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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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