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지는’ SC은행 매각설 음모론

보이지 않는 세력이 움직인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글로벌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외국계 은행들이 유독 국내시장에서 재미를 못보고 있다. 이미 한국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계 은행들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남은 두 곳마저도 실적악화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SC은행 매각설이 계속 불거지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최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은 계열사를 정리하고 퇴직 신청을 받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듭하고 있다. 관점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 단계적으로 발을 빼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편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SC은행의 입장과 달리 매각 루머는 좀처럼 잠잠해질 기미가 안 보인다. 그사이 외국계 은행들의 ‘무덤’으로 변한 금융시장에서 SC은행과 여타 국내 은행들의 이름이 함께 오르내리고 있다.

조직개편 속도

SC은행의 국내 금융시장 철수 소문이 부각되는 건 연이은 몸집 줄이기 탓이다. SC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거쳐 특별퇴직 임직원을 961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임직원(5300명)의 18% 수준이다.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희망퇴직 형식이었다. 퇴직 임직원은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받고 이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32∼60개월분을 받는 게 주된 골자다. 15일자로 효력을 발휘한 이번 특별퇴직은 SC그룹의 글로벌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노사 협의를 거쳐 시행됐다.

SC은행의 인원 감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SC은행은 특별퇴직 형식으로 인력 감축을 진행해 왔다. 지난 2013년 말 45세 이상, 근속기간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시행해 200여명을 감축했고 2011년에는 특별 명예퇴직으로 800여명을 내보냈다. 또한 2018년까지 직원 1만5000명을 감축하겠다는 자구계획을 발표했던 SC그룹은 지난 6월 빌 윈터스 SC그룹 회장이 취임한 뒤 국내 사업 규모를 더 축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인력 감축 이외에도 몸집 줄이기 작업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1일에는 SC은행이 공식적으로 한국SC금융지주를 흡수 합병했다. 은행이 지주회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두 회사의 합병으로 SC금융지주는 해산하고 SC은행이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SC증권을 거느리는 체제로 바뀌었다.

2009년 6월 출범한 SC금융지주는 은행·캐피탈·상호저축은행 등 3개 자회사와 펀드서비스·증권 등 2개의 손자회사를 거느렸다. 그러나 지난해 9월 SC펀드서비스가 은행에 합병되고, 올해 초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매각됐다.

점포수도 급감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에 따르면 SC은행의 점포수는 2011년 6월 말 382개에서 올 6월 말 259개로 5년 새 123개(32.2%) 줄었다. 영업채널 효율화를 명목으로 대대적인 점포 구조조정에 나선 결과다.
 

SC은행이 인력감축과 점포 통폐합, 계열사 매각 등 수년째 몸집 줄이기 행보를 이어가자 금융권에서는 ‘한국시장 철수설’이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실적 악화가 소문을 키우는 모양새다.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총 당기순이익은 2009년 2조4000억원에서 2013년 9000억원으로 4년 만에 61% 가량 급감했다. 특히 SC은행은 올해 3분기 3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전년동기 176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기업 여신 부문에서 충당금 적립이 증가한 탓이다.

인력 감축에 계속되는 매각 소문
“철수 가시화” 퍼트린 진원지 파악

앞서 국내 사업을 사실상 접은 HSBC 사례도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다. 영국의 대형은행인 HSBC는 지난 2013년 소매금융 업무를 중단하고 10개 지점을 폐쇄했다. 현재 기업금융 부문만 남겨둔 상태다.


다만 SC은행은 국내시장 철수 소문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영국 본사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지난 8월 이날 진웅섭 금감원장을 만난 빌 윈터스 영국 SC그룹 회장은 SC그룹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라고 전제한 뒤 “일부 언론에 보도된 한국 철수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은행이 국내 시중은행에 매각될 것이라는 소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하나은행-외환은행 통합 이후 대형 시중은행들의 몸집불리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예상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분위기 탓이 크다. 

점포수에서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지난 8월 기준으로 각각 970개, 930개로 국민은행(1150개), 우리은행(1090개)을 뒤쫒고 있다. 추가적인 인수 합병이 이뤄지면 양적 강화의 시너지가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지난 2012년 SC은행으로 소매금융을 노린다는 소문이 불거졌던 산업은행의 사례와 비슷하게 이번 경우도 대다수 금융 전문가들은 뜬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SC은행 점포 대다수는 기존 대형은행사 점포와 지리적으로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인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주된 요지다.

이런 상황에서 DGB금융과 연결되는 루머가 신빙성 있다는 견해도 많다. SC은행 인수 후보로 DGB금융이 지목된 이유는 인수 여력을 갖춘 은행으로 DGB금융의 자회사인 대구은행이 꼽혔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BNK금융(부산·경남은행 지주사)과 JB금융(전북은행 지주사)이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집어가는 동안 DGB금융의 행보는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러나 SC은행 인수 가능성에 이름을 올렸던 DGB금융도 최근 소문 진화에 나서면서 안개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근에는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이 “SC은행 인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SC은행과 DGB금융 간 연결고리도 차츰 힘을 잃는 모습이다.

소문의 진상은?

증권업계 관계자는 “4조7000억원에 이르는 SC은행을 대구은행이 가져가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다”며 “압도적인 규모의 선두권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쉽게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좌이동제, 그 이후…

은행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인터넷에서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지난 10월30일 시행된 이래 첫 한 달 동안 주거래은행 변경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과 은행 간 경쟁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에 비하면 아직은 ‘찻잔 속 태풍’이라는 평이다.

금융결제원이 발표한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첫 달 이용현황에 따르면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인 페이인포에 총 48만5000명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자동이체 변경이나 해지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13만5000건의 자동이체가 변경됐고 14만5000건이 해지됐다. 하루 평균 5000건이 변경되고 4000건이 해지된 셈이다. 계좌이동제를 도입하며 ‘800조원 머니무브’ 등의 전망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내년 2월부터 전국 은행지점 및 각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동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적금이나 펀드, 납입금, 월세 등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은행 경쟁은 초기 워밍업 단계”라며 “향후 은행 간 명암이 갈리는 추이가 몇 달간 지속되면 이탈하는 고객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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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