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⑦윤대중 구출작전의 서막

다이너마이트까지? 과격 대응 주장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두 사람의 연이은 치사에 이하라가 가볍게 손을 저었다.

“실은 내 경우 윤대중과 북조선을 인정하지 못하는 입장이오. 아울러 장기적으로 볼 때 북조선과 일체의 교류도 중지하고, 특히 일본에서 조총련의 합법적인 지위도 박탈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이익과 내 생각이 맞아떨어지는 게지요.”

“여하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진정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말을 마친 김효가 모두의 잔을 채웠다.

“대사께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사건 연루 추정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내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김 대사와 조 참사관이 이하라의 기지에 조용히 찬사를 보내며 잔을 비워냈다.

윤대중 구출위원회

“어서 오세요.”

오사카 이코노구 중심가 한 다방에 이호룡이 들어서자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와 여인이 살갑게 맞이했다.

“난조 샤쿠겐은 아직인가?”

“그 친구도 불렀습니까!”

순간적으로 아베 고타로가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아내 기미코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기미코가 즉각 반응하자 고타로가 머쓱한지 슬그머니 뒤통수를 긁적였다.

“이 사람 이거, 지금 질투하는 건가?”

“질투라니요. 제가 그렇게 한심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아니지. 자네 같은 남자 중에 남자가 질투라니.”

이호룡이 슬쩍 치켜세우자 고타로가 슬그머니 어깨를 움찔거렸다.

“내게는 오로지 당신밖에 없으니 행여나 다른 남자 문제로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야 당연하지.”

고타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자 이호룡이 슬그머니 미소를 보냈다.

“그나저나 요즘에는 무엇들 하며 지내는가?”

“이 사람은 다니던 섬유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고 저는 보육원에 보모로 취직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둘 다 일한다니 보기 좋네. 그런데 집회는 자주 참석하고 있는가?”

“그야 당연하지요. 어차피 이 이와 저는 북조선 편인걸요. 그렇지, 여보.”

“당연하지. 그래서 이번 윤대중 선생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집 벽에 박정희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는 표어까지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것 참 고마운 일이네. 오히려 조선 사람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어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네.”

“국적에 앞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부장님.”

“말해보게.”

“저희 부부를 부른 사유가 있을 터인데‥‥‥.”

고타로가 중간에 말을 자르고 기미코의 눈치를 살폈다.

“자네들에게 그리고 난조 샤쿠겐 아니 문석원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불렀다네.”

“혹여 윤대중 선생 납치사건과 관련해서 입니까?”

“당연하네. 어차피 우리가 염원하는 노동자의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조선을 지지해야 하고 또 북조선을 위해서는 윤대중 선생을 어떻게든 남조선 지도자로, 그게 안 되면 망명정부의 지도자로 모셔야 하네.”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그 일은 잠시 후 문석원이 오면 함께 의논해보세.”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자 셋은 잠시 소소한 일상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방 올듯했던 문석원의 출현이 늦어지고 있었다.

“이 사람 뭐하기에 아직도 오지 않는 겐가.”

이호룡이 약간 짜증나는 투로 말하자 기미코가 고타로에게 눈짓을 주었다. 눈짓에 따라 고타로가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로 향하는 중에 다방 문이 열리면서 문석원이 상기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자네에게 전화하려던 참이었네.”

고타로가 퉁명스럽게 말을 건네자 문석원이 건성으로 말을 받고는 저만치에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이호룡과 기미코에게 급히 다가갔다. 고타로가 그 뒤를 느릿느릿 따랐다.

한국대사관 점령하고 인질 맞교환?
역효과 우려에도 강경론 대두

“왜 이리 늦었는가?”

문석원이 자리도 잡기 전에 이호룡의 질책이 이어졌다.

“한청(한국청년동맹) 친구들과 긴급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한청 사람들과?”

“윤대중 선생 문제 때문에 저희끼리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호룡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정돈하고 헛기침 했다.

“실은 그 일 때문에 자네들 보자 했네.”

“저 역시 그 일로 만나자고 하였음을 짐작했습니다만, 저희는 어찌 처신해야 하겠습니까?”

문석원의 말투가 단호했다.

“일단 집회에 주력하여 실상을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세. 윤대중 선생 납치는 남조선 중앙정보부 작품이었고 이는 일본의 주권을 처참하게 짓밟은 후안무치한 행위였다고 말일세.”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네는 달리 생각하는 게 있는가?”

“일전에 부장님이 잠깐 언급했던 일을 실행했으면 합니다. 그 일 때문에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고 왔고요.”

“그게 무슨 일인데?”

잠자코 듣고 있던 기미코가 조심스럽게 개입했다.

“일전에 부장께서 한국 대사관을 점령하여 직원들을 인질로 잡아 윤대중 선생과 교환하는 일을 말씀하셨었어.”

“그래서 진짜 대사관에 쳐들어가려고!”

고타로가 목소리를 높이며 이호룡을 주시했다.

“대사관은 규모가 커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 그래서 대사관이 아니라 여기 오사카에 있는 영사관을 점령하려고.”

“영사관을?”

“네, 부장님. 한청 동지들과 이미 협의를 거쳤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 보게나.”

“저와 네 명의 동료가 다이너마이트로 무장하고 영사관을 장악하여 직원들을 볼모 잡기로 하였습니다.”

“다이너마이트라니. 그걸 어디서 구한다고.”

“일전에 교류했던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호룡이 한동안 좌익 과격파 세력들과 어울렸던 문석원의 전력을 생각하는지 잠시 눈을 반짝였다.

“언제 하기로 하였는가?”

“가급적 빠른 시일에 처리하려 합니다만.”

이호룡이 기미코와 고타로를 바라보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그 건은 보류하도록 하세.”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석원의 목소리가 절로 올라갔다.

“자칫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네.”

“역효과라니요?”

“나도 일시적으로 대사관 점거를 생각한 적 있지만 일단 이 사건은 순리로 풀어가야 할 일이라 판단하네. 행여나 영사관 점거 과정에 불상사라도 발생한다면, 아니 반드시 불상사가 발생할 터인데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하지 않으니 못하네.”

“그런 일 없습니다!”

문석원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갔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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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