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풀무원 삼중고 내막

‘바른기업’ 맞아?…잇단 악재 ‘먹구름’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바른먹거리’로 잘 알려진 풀무원이 최근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운행거부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도 모자라 주력생산품목에서 식품첨가물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나온다. 삼중고로 불어닥친 악재에 착실히 쌓아온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풀무원식품, 푸드머스, 풀무원건강생활, 이씨엠디, 풀무원샘물, 풀무원다논을 계열사로 둔 '풀무원'은 유기농 식품을 앞세워 외형을 확장해온 국내 대표적인 종합식품제조업체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8년 연속 선정, 지속가능성지수 5년 연속 종합식품부문 1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5년 연속 수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

그러나 풀무원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에 조금씩 흠집이 생기고 있다. 최근 풀무원 자회사인 엑소후레쉬물류 충북 음성물류사업장에서는 20일이 넘도록 대형 트럭으로 회사 정문을 봉쇄한 지입차주 40명과 사측의 대치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물류센터 인근 도로에 트럭 40여대를 동원해 물류센터를 포위한 채 정상적인 물류 유통의 흐름을 막고 있다.

화물운수업자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풀무원 측이 밝힌 금전적 피해액은 약 10억원 수준. 파업차량을 대신해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대체차량에 돌을 던지거나 운송기사에게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도 만연하다는 게 풀무원 측 설명이다.

풀무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화물운수업자들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정황의 주범은 풀무원이고 파업은 풀무원의 행태에 참다못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나 다름없다. 풀무원의 ‘갑질’을 언급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껏 화물운수업자들은 자신의 차로 풀무원과 계약을 맺고 물류를 운송해왔는데 지난 20년간 운임을 동결해온 풀무원이 식대지급에 대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들이 말하는 핵심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운송 인력마저 감축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해괴한 논리를 앞세운 사측의 일방적 행태가 문제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풀무원과 화물운수업자 사이의 갈등은 단순 파업을 넘어 자칫 노조탄압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다분하다.
화물운수업자들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이번 파업은 'CI' 때문이 아니라 풀무원의 갑질과 노조 탄압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며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파업 후 작성한 노사 합의서는 휴지 조각이 됐다"고 풀무원을 질타했다.

여기에 화물운수업자 사이에서 풀무원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가 일부 노조 조합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를 회유하고 종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갈등의 골은 좀처럼 메워지기 힘든 양상이다.
 

풀무원의 일부 주력상품에 식품첨가물이 함유한 것으로 밝혀진 점도 풀무원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데 일조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풀무원다논의 ‘다논 그릭플레인요거트’로 상품 성분분석표에 버젓이 카제인나트륨, 변성전분, 합성착향료 등이 들어 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 운행 거부 사태 곤욕
식품첨가물 논란에 재무건전성 빨간불도

통상 그릭요거트는 원유와 유산균 등으로만 제조된다. 원유를 저온으로 가열, 수분을 증발시킨 뒤 자연 발효하거나 발효한 원유를 거름망 등으로 유청을 제거하고 단백질 고형분만 남기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그릭요거트를 자칭한 풀무원의 제품은 이같은 제조방식을 따르지 않고 발효한 원유를 짜내 유청을 인위적으로 제거 후 단백질 고형분만 남기는 여과 방식으로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칼슘, 비타민, 미네랄, 유청단백 등 영양분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인공첨가물을 사용해 단백질 함량을 높인 셈이다.


또한 풀무원은 그릭요거트 제품 포장에 ‘그릭스타일요거트’로 표시해 정통 그릭요거트 논란에서 한발 비껴가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풀무원 측은 “자사의 요거트에 첨가물이 든 것은 맞다”라며 "해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합성첨가물이 전혀 함유되지 않아야 그릭요거트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천하에 공개된 화물운수사업자와의 갈등, 식품첨가물 논란과 함께 재무건전성 문제는 구설수에 오른 풀무원을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다. 최근 풀무원은 본격적으로 뛰어든 해외시장에서 수익 악화로 고전 중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풀무원식품으로 인해 모기업 풀무원의 재무와 신용도마저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실제로 그룹의 주력인 풀무원식품은 지난해 16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동기(12억원)와 비교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해외법인 실적을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 순이익은 16억원에 불과했다.

풀무원이 지난 8월 풀무원식품에 700억원대 자금 지원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해외사업 손실 확대로 당초 계획했던 IPO(기업공개)가 무산되자 풀무원식품에 1000억원을 투자했던 홍콩계 사모펀드 SIH(스텔라인베스트홀딩스)가 자금을 회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풀무원식품이 사모펀드에 자금을 빼주기 위해 주식(220만2096주, 1482억원)을 소각하는 유상감자를 단행하면서 부채비율이 치솟자 긴급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300억원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풀무원식품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해외부문의 영업손실 등 영업 또는 재무 측면에서의 부정적 요인이 가중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재차 부각 될 것”이라며 “특히 풀무원식품은 연말까지 외부투자자 유치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본 확충을 계획하고 있어 재무 측면에서의 부정적 요인이 가중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착한기업 휘청

바른먹거리를 표방해 온 풀무원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은 친환경, 친사회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화물운송사업자 파업, 식품첨가물 논란, 재무불안정성 등 풀무원을 둘러싼 연이은 악재는 지금껏 풀무원이 힘들게 쌓아온 긍정적 기업 이미지를 통째로 흔들기에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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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