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풀무원 삼중고 내막

‘바른기업’ 맞아?…잇단 악재 ‘먹구름’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바른먹거리’로 잘 알려진 풀무원이 최근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운행거부사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도 모자라 주력생산품목에서 식품첨가물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나온다. 삼중고로 불어닥친 악재에 착실히 쌓아온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풀무원식품, 푸드머스, 풀무원건강생활, 이씨엠디, 풀무원샘물, 풀무원다논을 계열사로 둔 '풀무원'은 유기농 식품을 앞세워 외형을 확장해온 국내 대표적인 종합식품제조업체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8년 연속 선정, 지속가능성지수 5년 연속 종합식품부문 1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5년 연속 수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엎친 데 덮친 격

그러나 풀무원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에 조금씩 흠집이 생기고 있다. 최근 풀무원 자회사인 엑소후레쉬물류 충북 음성물류사업장에서는 20일이 넘도록 대형 트럭으로 회사 정문을 봉쇄한 지입차주 40명과 사측의 대치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물류센터 인근 도로에 트럭 40여대를 동원해 물류센터를 포위한 채 정상적인 물류 유통의 흐름을 막고 있다.

화물운수업자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풀무원 측이 밝힌 금전적 피해액은 약 10억원 수준. 파업차량을 대신해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는 대체차량에 돌을 던지거나 운송기사에게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도 만연하다는 게 풀무원 측 설명이다.

풀무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화물운수업자들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정황의 주범은 풀무원이고 파업은 풀무원의 행태에 참다못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나 다름없다. 풀무원의 ‘갑질’을 언급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껏 화물운수업자들은 자신의 차로 풀무원과 계약을 맺고 물류를 운송해왔는데 지난 20년간 운임을 동결해온 풀무원이 식대지급에 대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들이 말하는 핵심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운송 인력마저 감축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해괴한 논리를 앞세운 사측의 일방적 행태가 문제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풀무원과 화물운수업자 사이의 갈등은 단순 파업을 넘어 자칫 노조탄압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다분하다.
화물운수업자들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이번 파업은 'CI' 때문이 아니라 풀무원의 갑질과 노조 탄압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며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파업 후 작성한 노사 합의서는 휴지 조각이 됐다"고 풀무원을 질타했다.

여기에 화물운수업자 사이에서 풀무원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가 일부 노조 조합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를 회유하고 종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갈등의 골은 좀처럼 메워지기 힘든 양상이다.
 

풀무원의 일부 주력상품에 식품첨가물이 함유한 것으로 밝혀진 점도 풀무원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데 일조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풀무원다논의 ‘다논 그릭플레인요거트’로 상품 성분분석표에 버젓이 카제인나트륨, 변성전분, 합성착향료 등이 들어 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 운행 거부 사태 곤욕
식품첨가물 논란에 재무건전성 빨간불도

통상 그릭요거트는 원유와 유산균 등으로만 제조된다. 원유를 저온으로 가열, 수분을 증발시킨 뒤 자연 발효하거나 발효한 원유를 거름망 등으로 유청을 제거하고 단백질 고형분만 남기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그릭요거트를 자칭한 풀무원의 제품은 이같은 제조방식을 따르지 않고 발효한 원유를 짜내 유청을 인위적으로 제거 후 단백질 고형분만 남기는 여과 방식으로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칼슘, 비타민, 미네랄, 유청단백 등 영양분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인공첨가물을 사용해 단백질 함량을 높인 셈이다.

또한 풀무원은 그릭요거트 제품 포장에 ‘그릭스타일요거트’로 표시해 정통 그릭요거트 논란에서 한발 비껴가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풀무원 측은 “자사의 요거트에 첨가물이 든 것은 맞다”라며 "해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합성첨가물이 전혀 함유되지 않아야 그릭요거트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천하에 공개된 화물운수사업자와의 갈등, 식품첨가물 논란과 함께 재무건전성 문제는 구설수에 오른 풀무원을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다. 최근 풀무원은 본격적으로 뛰어든 해외시장에서 수익 악화로 고전 중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풀무원식품으로 인해 모기업 풀무원의 재무와 신용도마저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실제로 그룹의 주력인 풀무원식품은 지난해 16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동기(12억원)와 비교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해외법인 실적을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 순이익은 16억원에 불과했다.

풀무원이 지난 8월 풀무원식품에 700억원대 자금 지원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해외사업 손실 확대로 당초 계획했던 IPO(기업공개)가 무산되자 풀무원식품에 1000억원을 투자했던 홍콩계 사모펀드 SIH(스텔라인베스트홀딩스)가 자금을 회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풀무원식품이 사모펀드에 자금을 빼주기 위해 주식(220만2096주, 1482억원)을 소각하는 유상감자를 단행하면서 부채비율이 치솟자 긴급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300억원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풀무원식품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해외부문의 영업손실 등 영업 또는 재무 측면에서의 부정적 요인이 가중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재차 부각 될 것”이라며 “특히 풀무원식품은 연말까지 외부투자자 유치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본 확충을 계획하고 있어 재무 측면에서의 부정적 요인이 가중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착한기업 휘청

바른먹거리를 표방해 온 풀무원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은 친환경, 친사회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화물운송사업자 파업, 식품첨가물 논란, 재무불안정성 등 풀무원을 둘러싼 연이은 악재는 지금껏 풀무원이 힘들게 쌓아온 긍정적 기업 이미지를 통째로 흔들기에 충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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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