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집> ‘뿌리박힌’ 일제 잔재들 ⑤‘장군의 손녀’ 김을동 격정토로

“국민이 그렇다면 명백한 친일행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8월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 그날이 70바퀴 돈 이 시점에 정치권에서 가장 할 말이 많은 정치인을 꼽으라면 1위에 오를 인물이 있다.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해방둥이로 태어나 대한민국 광복과 나이를 같이 한다. 독립을 위해 만주에서 피 튀기는 전투를 펼친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손녀로 익히 알려져 있다.


일본에 의해 나라가 빼앗겼던 시절, 암울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이들이 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은 만주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며 항일무장투쟁의 신화를 쓴 인물이다.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 장군을 두고 위인이라고 칭하는 데 이견을 보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장군의 아들’ 김두한은 서울에서 활약했다. 그는 일본이 친일사관 교육에 힘썼던 1940년대, 종로를 누비며 조선인들의 상권을 지키는데 힘썼다. 일본 장교들과의 주먹대결은 아직도 호사가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로 감동을 주는 면이 있다.

‘장군의 손녀’ 김을동 최고위원은 그런 조부와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김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 관계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문제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요시사>와의 일문일답.

- 광복 70주년이다. 위원님께는 의미가 특히 남다를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떤지?
▲1945년 해방둥이로 태어난 올해 일흔이 되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를 비롯한 항일독립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미래를 꿈꾸며 화합과 통합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바로 통일 한국입니다. 그것이 선열들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후손들을 위해 짊어져야 하는 민족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좌진·김두한 장군의 직계 가족이라는 점이 위원님의 정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할아버지 김좌진 장군의 영향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독립군가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동요보다 먼저 배운 것이 독립군가였고, 지금도 핸드폰 컬러링이 독립군가니까요. ‘장군의 손녀’로서 애국애족 정신과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깊이 새기며 자라왔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수많은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 불의를 참지 않았던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의 크나큰 업적을 욕되게 하지 않고 후손으로서 그분들의 공을 더욱 빛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며 살고 있습니다.
 

- 최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 반복되는 싸움을 해결할 묘책은 없는지?
▲그간 외교부는 영유권 문제에 관한한 ‘조용한 외교’ 노선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갈수록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묘하게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지난달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를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물론이고, 세계 어디에서나 군사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격렬한 반대 시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일본 자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일본 정부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 그 외에도 아직 한·일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많이 있다. 이를테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노역 피해자 문제라든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나.
▲나치의 유태인 대학살이 자행됐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일제의 참혹한 만행이 인류사에 영구히 기억되도록 하고, 국제 사회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제침략만행 사진전’ 세계 순회 전시를 계획하는 이유도, 과거에 일본이 저지른 악행들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며 다시는 이러한 인류사적 재앙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하는 절실함 때문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해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미주본부와 공동으로 「일제침략만행사진전 세계순회전」을 광복절에 맞춰 애리조나(8월14일)와 LA(8월15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복 70주년 “독도영유권 문제, 적극적으로”
분단 70주년 “한반도 내 UN 제5사무국 유치”

-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 독립운동가 유족이 과거 친일파의 자손보다 경제적으로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정말 큰 위기를 맞게 될 경우, 어느 국민이 국가를 위해 마땅히 희생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관련 대상자는 6만6190명입니다. 그중 생존 독립유공자(애국지사)는 8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6만6102명은 배우자와 자식 등 유가족입니다. 그중 실제 보상금을 받는 인원은 지난해 연인원 기준 5786명에 불과합니다.

유공자들께서 조국을 위해 몸 바쳐 노력하신 만큼 충분한 보상을 통해 국가가 외면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 소극적 친일에 대한 질문이다. 일각에서는 적극적 친일과 소극적 친일을 구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마치 생계형 범죄자처럼. 어떻게 보는지?
▲35년 동안 나라를 잃은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친일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에 협력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거나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께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친일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생계에 상관없이 강요가 아닌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행했다면 그 일이 크든 작든 친일이며,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지 못했어도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도둑질이 허용되지는 않는 것처럼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각계에선 아직 친일파의 후손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 협력해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했거나,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조금이라도 주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친일행위이며 그러한 분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이 했던 행동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분단 70년인 해입니다. 전쟁과 도발의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가 평화협력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한반도 내 UN 제5사무국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한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6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에는 UN사무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선열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통일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일요시사> 독자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희망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hm@ilyosisa.co.kr>

 
[김을동 최고위원 프로필]

서울특별시 출생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한국방송공사(KBS) 탤런트
독립유공자협회 이사
백야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회장
18·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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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