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사설응급차 ‘허술 관리’ 논란

‘삐뽀삐뽀’ 사이렌만 달면 끝?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사설응급차의 무분별한 특수구급차 출동에 따른 과다요금 징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구급차 점검이 도마 위로 떠올랐다. 응급의료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특수구급차가 응급현장에 출동되고 있어 응급환자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구급차 신고제 이행 상황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점검한 결과, 법정 기준을 충족한 구급차가 5802대(특수구급차 2339대, 일반구급차 3463대)로 확인됐다고 지난 3월26일 발표했다. 응급환자 이송 안전 강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5일부터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 별로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전수·점검한 후 신고필증을 발부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 환자에 
과다요금 징수

지자체의 법정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특수구급차에 후두경 등 기도삽관 장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치,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쇼크방지용 하의(MASK), 부목 및 기타 고정장치(철부목, 경부·척추보호대), 자동제세동기,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등의 응급의료장비와 비닐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인공혈액제제 등), 리도카인, 아트로핀,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소독제(과산화수소, 알콜 및 포비돈액),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등 구급의약품을 갖춰야 한다. 일반구급차에는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장비와 기도 확보 장치,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를 구비해놔야 한다.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를 각 8명씩 총 16명의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법정 기준 충족 구급차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 운용 구급차가 1634대(특수구급차 1328대, 일반구급차 306대), 의료기관 구급차가 3280대(특수구급차 416대, 일반구급차 2864대), 민간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구급차가 787대(특수구급차 534대, 일반구급차 253대), 기타 법령에 따른 운용자 운용 구급차가 101대(특수구급차 61대, 일반구급차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차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인 2013년보다 특수구급차가 202대 늘었으며 일반구급차가 108대 줄어들어 총 94대가 증가했다. 사설응급차는 의료기관과 민간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구급차로 특수구급차 950대와 일반구급차 3117대로 총 4067대가 이에 해당된다.

<일요시사>는 1013호 사회면을 통해 ‘환자 울리는 사설응급차 횡포 백태’라는 제목으로 사설응급차의 무분별한 특수구급차 출동에 따른 과잉 요금 징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기사가 보도된 이후 두 명의 제보자가 사설응급차의 특수구급차 응급의료장비 미비와 관련된 사실을 <일요시사>에 제보했다.


사설응급차를 운용하는 한 민간사업자와 응급구조사의 제보에 따르면 사설응급차 운용 업체의 특수구급차 상당수가 응급의료장치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신고필증을 발부 받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필증을 발부 받은 민간사업자가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민간사업자에게 응급의료장비를 대여해줌으로써 지자체 점검을 도왔다는 주장이다.

한 제보자는 “보건복지부의 구급차 신고제 도입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며 “사설응급차가 신고필증 발부를 위해 임시적으로 타 사설응급차에서 응급의료장비를 대여해 지자체 검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보건복지부가 구급차 관련 법안을 개정해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설응급차의 만행을 고쳐보려 했으나 허술한 점검에 콧방귀를 낀 민간사업자가 많다”며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설응급차가 많다 보니 응급환자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의료장비 미비
정상영업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법정 기준 미충족 구급차는 행정지도를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도록 한 후 신고필증을 발부해줬다”며 “점검한 구급차의 응급의료장비에 스티커를 부착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장비를 대여 받아 신고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덧붙여 “근거 없는 제보임에 틀림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제보자는 “점검을 마친 타 지역 사설응급차 업체로부터 응급의료장비를 대여해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한 후 점검 받은 것”이라며 “응급의료장비의 고유번호를 점검자가 적어가지만 중복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필증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스티커를 제거해도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다시 붙이면 된다”며 “깡통차(응급의료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구급차)를 운용하는 업체도 있다”고 강조했다.

택시와 다를 게…의료장비 없이 운송만
보건부 신고필증 부착만으로 허술 점검

신고필증을 발부 받은 사설응급차의 특수구급차는 의료기관 416대와 민간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534대로 총 950대다. 구급차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 전인 2013년 사설응급차의 특수구급차 규모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387대, 민간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413대로 각각 29대, 121대씩 증가한 것이다. 이에 사설응급차 관계자들은 기존 사설응급차를 운영하는 전 업체의 특수구급차가 신고필증을 발부 받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기존 응급의료장비 미비 특수구급차의 상당수가 대여한 응급의료장비로 지난해 6월 실시된 지자체 검수를 통과, 응급의료장비가 없는 채로 1년 넘게 운용해 왔다는 말이다.


한 사설응급차 관계자는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려면 1대당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설응급차 운용 업체 사장들이 인맥을 활용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점검에 임시 방편으로 응급의료장비를 대여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특장차전문업체에 특수구급차 응급의료장비 구매비용을 조사해본 결과, 1대당 최소 4500만원에서 최대 2억2000만원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1억원가량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설응급차 등록 허가를 받으려면 특수구급차 5대 이상을 운용해야 하므로 한 업체당 특수구급차에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 비용만 2억2500만원이 드는 셈이다.

제보자는 “점검기간 동안만 응급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1년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응급의료장비를 대여하는 것”이라며 “목숨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 응급의료장비가 미비한 특수구급차가 출동될 경우 큰 위험이 초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요시사>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에 특수구급차의 미발부 신고필증 건수 및 점검 결과 자료를 의뢰했으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매년 6월 실시하는 사설응급차 점검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조차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장비 대여
점검 임시 대응

지난달 17일, 메르스 확진자 133번 환자와 145번 환자가 사설응급차 운전자 및 응급구조사인 것으로 밝혀져 사설응급차 응급의료장비 미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정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응급의료장비 미비로 인한 응급처치 부실 대응이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주 1회 이상 구급차 소독이 이뤄져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아 감염됐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특수구급차의 운전석과 환자석 간 칸막이 미부착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

한 사설응급차 운영 업체 관계자는 “특수구급차가 갖춰야 할 장비 기준에 통신 장비가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며 “운전자와 응급구조사간 핸드폰 통화로 인한 의사소통 불편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운전기사 및 동반탑승자, 응급구조사가 전염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신고필증 부착과 관련한 지자체 점검에서 운전석과 환자석 간 칸막이 미부착이 점검 리스트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26일 보도한 구급차 신고필증 관련 자료에 따르면 법정 설비 및 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차 법정 설비에 운전석과 환자석 간 칸막이가 부착돼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칸막이 부착 여부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급차 운전자 및 응급구조사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장례식장에서 운용하는 사설응급차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의료기관 구급차 3280대 가운데 장례식장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로부터 사망통보를 받지 않은 실제 사망자의 경우 응급환자로 간주하지 않아 119구급차 이송이 불가하며 사설응급차를 통한 장례식장 이송만 가능하다. 특히 사설응급차에는 냉동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사망자 이송간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운전석과 환자석 간 칸막이 미부착 사설응급차 출동 시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칸막이 미부착…감염병에 노출
다른 지역서 장비 빌려 눈가림

한 사설응급차 운영 업체 관계자는 “사망통보를 받지 않았으나 사망한 지 오래된 사망자나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이송해야 하는 사망자를 종종 태운다”며 “구급차에 냉동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동반 유가족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어 “장례식장에서 냉동장비를 갖춘 구급차를 운용해야 시신의 훼손 및 부패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구급차 장비 미비사항과 관련한 행정처분 기준도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살펴보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하며 2차, 3차 위반 시 업무정지가 각 1개월씩 늘어난다. 환자에 대한 과다요금 징수 처분도 장비 미비 행정처분 기준과 같으며, 응급구조사 미탑승 적발 시 1차 위반 업무정지 7일, 2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 업무정지 2개월에 처한다. 위반 시 영구 면허 및 자격 정지 처분은 행정처분 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다.


수당 줄이려
구조사 출동 자제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사설응급차 운용 업체는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를 특수구급차 5대당 각 8명씩 배치해 운용하고 있으나, 실제 응급출동 시 응급구조사가 동반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 지역의 응급구조사 미동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지역에서 사설응급차를 운용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응급구조사에게 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응급구조사의 동반 출동을 꺼리는 것”이라며 “출동 문의 시 위급하지 않았다가 이송간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응급구조사가 없으면 환자는 사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속 기사> 119 구급활동 현황
19초당 한명씩 실려간다

<일요시사>가 통계청 e나라지표에 공시된 지난해 119구급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119구급차의 이송건수는 163만1724건, 이송환자는 167만83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 31명 중 1명이 구급차를 이용했으며 하루 평균 4598명, 18.8초당 한 명씩 이송된 셈이다. 2005년 대비 이송건수는 54.1%(57만2728건), 이송인원은 52.5%(57만7645명)이 증가했으며 10년간 평균 이송건수는 134만7940건, 이송인원은 139만5237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이송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22.3%), 서울(19.6%), 부산(6.2%), 경북(5.7%), 인천(5.4%), 충남(4.8%) 순이다.

국민 31명 중 1명꼴 구급차 이용
하루 4598명 이송…8월 가장 많아


월별 평균 이송건수는 13만5977건으로 8월이 14만7345건, 15만2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2월이 11만6791건, 11만9566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19구급차의 출동장소별 이송인원을 살펴보면 가정이 52.2%(87만539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도로(14.4%, 24만2124명), 주택가(6.6%, 11만78명), 공공장소(5.3%, 8만9540명) 순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하철(18.3%, 1만39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이송인원은 50대가 30만1534명으로 전체 18%를 차지했으며, 70대가 15.2%(25만5665명), 80세 이상이 10.7%(18만232명)였다.

한편 119구급차의 총 출동건수는 238만9211건으로 정상출동이 88.1%(210만396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소(9.1%, 21만6768건), 오인(2.2%, 5만1779건), 기타(0.6%, 1만5139건), 허위(0.1%, 1557건) 순으로 조사됐다. 119구급대가 미이송한 75만8237건 가운데 25.7%가 사설응급차 및 자가차량을 이용했다. 이송 평균 소요시간은 현장에서 병원간 17.6분이며 출동에서 병원 도착까지 평균 34.41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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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