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③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씨

“누가 뭐래도 끝까지 해볼랍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는 한종선씨 입니다.

2014년 3월22일, 대한민국은 사상 유례없는 인권 유린 소식에 치를 떨었다. 일명 ‘형제복지원 사건’이라 불리며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알려진 내용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참혹했던 현장을 목도한 대한민국은 그제야 생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살아남은 아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인 한종선씨는 당시 사건에서 살아남은 몇 안되는 생존자다. 그는 1984년, 9살의 나이로 들어가 1987년 복지원이 폐쇄되기까지 끔찍한 현장 속에서 버텨야 했다. 그로부터 27년이 흐른 지난 2012년 5월, 국회 앞으로 1인 시위를 펼치며 못다 밝혀진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권력에 의한 폭력이 정당화되던 대한민국의 암흑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생존자의 입을 통해 현 사회의 부조리함을 들어봤다.

국회의사당 역 6번 출구 앞, 한씨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장판 하나에 의지해 앉아 있었다. 가장 걱정되던 것은 그의 건강문제, 본 기자는 조심스레 “건강은 어떤가요”라고 물어보았다.

“안 좋죠. 지금 15일째 설사중이에요.”

그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멋쩍은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중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빠른 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아이러니한 감정이 느껴졌다.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많이 참여했나요?”

한씨가 머무는 곳 왼편에는 간이용 책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시민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종이와 펜이 놓여 있었다. 강제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관심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서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장비만 구비해 두었다.

“하루에 10명 정도는 꾸준히 찾아 주시고 있어요. 얼핏 지나가시다가도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걸 보고 서명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는 지금껏 서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고 전했다.

그러나 계속 길 위에 있을 순 없는 법, 그를 포함해 생존자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4년에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 논의 첫 단계인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한씨는 현재 6월 국회 내 통과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4월에는 통과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법안에 등재조차 되지 않아 우리가 삭발식을 한 거죠.”

한씨를 포함한 생존자 11명은 지난 4월28일에 삭발식을 가진 바 있다.

“안행위가 공청회를 조율하는 것 같아요. 공청회를 먼저 하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6월에는 꼭 공청회 열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진상규명이다. 커다란 무력 앞에서 차마 내세울 수 없었던 권리를 지금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진실을 밝혀 그간 무고하게 희생된 생명과 무참히 짓밟힌 인권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국가 권력에 의한 것인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지만 한씨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이 맞다고.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꺼예요. 이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 맞습니다. 내무부 훈령 410호로 인한 사회정화사업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회정화사업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제복지원 사건 생존자…진상규명 요구
6월 국회 내 공청회 기대 “진실 밝히자”


1987년 3월22일, 형제복지원 내에서 벌어지던 구타와 살인, 성폭행 등 인권 유린이 세상에 알려진 날이다.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사망하고 35명이 탈출하게 되면서 참혹함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더욱 문제시되는 점은 형제복지원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응 교육 등의 대책 없이 갇혀 있던 사람들을 곧장 세상으로 내던졌다는 것이다.

“사회 적응이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려 다른 고아원으로 전원조치 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돈 한 푼 안 주고 내보냈어요. 그 당시 사회로 내보내진 사람 중 3분의 2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님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한씨의 입을 통해 사망자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자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었다.

“551명으로 사망자가 나와 있지만 폐쇄됐을 때 죽은 사람도 합치면 2000∼3000명은 될 거예요.”

사태가 심각함에도 제대로 된 사법처리가 되지 않아 한씨와 피해자들은 더욱 억울하다고 전했다. 당시 원장이던 박인근씨는 불법구금, 폭행, 횡령죄 중 횡령죄 부분만 유죄로 인정받아 2년6개월형을 받는데 그쳤다. 판결 진행 도중 사건이 대법까지 올라갔다가 항소로 내려 보내지는 등 5∼6차례의 이해할 수 없는 과정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형량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박씨가 최소한 사형내지 무기징역을 받았다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왜 시간을 끌었을 뿐인데 형이 2년6개월 형으로 낮아 진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던 형제복지원이 ‘형제복지지원재단’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론이 안 좋아지자 급기야는 ‘느헤미아’로 이름을 바꿔 법인을 파는 등 당시 가해자들은 여전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

“국가가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에요. 오히려 국가가 환수를 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예산을 지원 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는 현재 상황을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말을 이어갔다. 가히 충격적인 것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하는 한씨를 향해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보수·진보 그런 정치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은 ‘빨갱이새끼’라고 소리치면서 시민들 보라고 놔둔 책을 던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향해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하는 이런 게 애국 입니까?’라고.”

아픈 기억들

대화를 나눌수록 느껴지는 그의 확고한 신념과 철학 때문이었을까. 진상규명 이후의 삶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되고 나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피해 당사자들의 힘이란 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순간에 묻어버린다면 앞으로 또 이런 사회가 재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할 겁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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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