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게스트하우스 '오해와 진실'

잘 된다하니…대책없이 따라하기

[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1만명이 훌쩍 넘었다. 특히나 백팩커(Back Packer)라고 불리는 젊은 배낭여행족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머물며 2만원 내외의 저렴한 숙박 시설인 게스트하우스를 찾는다. 사실 게스트하우스는 국내에서 법적, 행정적 공식용어가 아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민박업과 게스트하우스 경계는 모호하다. 최근 규제 없이 난립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성행하면서 법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의 민박업의 시작은 홈스테이다. 80년대부터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 대거 방문하며, 매년 교환 방문을 홈스테이로 진행했다. 이후 87년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한국의 민박이 소개되어 외국인 민박 활동이 전개됐다. 88서울올림픽 개최 때 정부는 외국인 민박 가정을 모집 교육했다. 2002년 월드컵 동안 부족한 숙박 시설을 보완할 목적으로 각 개최도시 열 군데 5000가정을 모집해 교육했다. 일부 개최도시에 외국어 훈련 보조비용까지 각 민박 가정에 지원했다. 하지만 일회성 모집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한시적인 운영으로 끝났다.
 
외국인에 망신
 
게스트하우스는 여행자용 숙소로 저렴한 요금과 간단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민박업을 의미한다. 유럽·미국·호주 등 외국에서 인식되는 게스트하우스의 보편적 의미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긴밀한 교류를 가능케 하는 홈스테이 형태다. 따라서 보통 게스트하우스의 숙박 형태는 한 방에 몇 명이 묵는지를 결정하는 3인실, 5인실 등이 기준이 된다. 
 
국내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주민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 부합한 민박업들은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홈스테이는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호스텔은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해 샤워장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며, 문화 및 정보 교류 시설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이처럼 명칭들 사이에 대한 개념이 비슷해 게스트하우스의 통상적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 도시민박업 기준에 부합만 한다면 어떤 숙박 형태에도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민박업과 다른 숙박업에 속한 여관이나 모텔과 등 일반 숙박 시설에서 게스트하우스 간판을 내걸 수 있다. 
 

이처럼 규제가 없이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게스트하우스 난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로 부산시에는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의 숙박업소가 60개나 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중에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찾았지만 관리가 안된 모텔에 투숙해 낭패를 보거나, 실망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만 숙박을 제공해야 한다. 내국인을 들일 시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손님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내국인 여행자들의 게스트하우스 이용은 급증하는 추세이다. 국내 여행객 A씨는 “국내 기차 여행하면서 대부분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데, 가끔씩 어떤 곳은 한국 사람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말해 모텔에서 자곤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게스트하우스 이용에 있어 관련 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내국인은 일반 숙박업으로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숙박업으로 된 게스트하우스는 대부분 교외나 도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다. 
 
2만원 내외 저렴한 숙박 시설 인기
오피스텔 원룸 변신…무허가 난립
 
게스트하우스는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역 및 도시에서 일반 관광숙박 시설로 허가 받기는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 등록 업소 145곳 중 39곳만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적은 지방 도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의 고민이 크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3개 국어가 가능한 관광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지만 정작 게스트하우스를 찾는 외국인은 많지 않다. 게스트하우스 업주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 먹고 살기 위해 내국인 관광객을 받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서울 홍대 주변과 명동 등 도심에서 원룸과 오피스텔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무허가 업소들이 판을 치고 있다. 현행법 상 오피스텔과 원룸은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게스트하우스의 목적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생활문화를 알리자는 취지다.
 

일반 가정집과 오피스텔만 제공하는 것은 그 취지에 애초부터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 게스트하우스들은 숙박업소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화재보험에 들지 않고 소화기 등 기본적인 소방안전 부분에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마포의 경우 외국인 관광 민박업이 총 167곳이다. 불법으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를 합치면 250곳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비어 있는 원룸을 게스트하우스로 돌려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객에게 7만원 내외에 방을 대여해주는 식이다. 
 
 
최근 중국 자본이 홍대나 신촌 일대의 단독주택을 사들여 중국 내 여행 사이트를 통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서울 동교동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관계자는 “홍대 일대에 단독 주택에 민박 개념의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은데, 대부분 돈 많은 중국인들 것이다”고 말했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은 실제로 그 일대에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다고 증언했다.
 
게스트하우스의 내국인 유치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의 경우는 내국인 손님이 아니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문화관광연구원은 앞으로 게스트하우스가 별도로 제도화된다면 일부 내국인(외국인게스트와 외국에서부터 동행한 한국인 및 외국인 게스트의 한국 내 지인 등)에 대해 선별적 유치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마을기업에 속한 게스트하우스에 한해 내국인 관광객의 방문을 허용했다. 하지만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허술한 관련법
 
전문가들은 부실한 법 제정과 단속이 불법 게스트하우스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에 홍보만 하면 일정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가 많다고 주장했다. 
 
현재 모텔과 여관 등은 숙박업 관련 공중위생법으로 보건 위생당담 공무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문화정책당담 부서로 관광진흥 관련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이원화된 시스템이 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예인도 게스트하우스 장사
 
지난해 한류스타 ‘슈퍼주니어’(슈주) 멤버 규현(26·조규현)의 부친이 게스트하우스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최근 규현의 부친이자 중구 명동에서 M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조모(55)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부터 중구 명동 6층짜리 건물 1개 층만 게스트하우스로 신고하고 2∼6층 5개 층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중구청과의 합동 단속 과정에서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위법성 요인을 확인해 처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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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